61명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화농성 관절염 등 발병
서울중앙지법, 피해자 18명 총 8억 7716만 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A환자를 비롯한 18명이 B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3건의 손해배상(의) 청구소송(2013가합546023, 2013가합70908, 2013가합546023)에서 총 8억 7716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원장은 2009년 9월경 간호조무사 C씨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에 D의원을 운영했다.
간호조무사 C씨는 2012년 9월부터 10월경까지 허리·어깨·무릎 등의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 243명에게 교정시술(추나요법)과 통증 부위에 트리암주·하이알주·힐로니드주·피록시캄주·콘락스주 등 주사제를 투여했으며, 이중 61명에서 비정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화농성 관절염 농양·염증성 관절염·결핵균 감염 등 집단 감염증이 발병했다. C씨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D의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2012년 10월 10일 자살했다.
검찰은 B원장이 C씨가 진료한 환자들을 자신이 직접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5740만원을 편취하고(사기 및 의료법 위반),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면서 장부를 갖추거나 사용기록을 작성·비치·보전하지 않은 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인이 아닌 C씨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상해를 입도록 한 점(업무상과실치상) 등을 적용,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형사재판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3년 10월 16일 사기·의료법 위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의 실형을,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같은 판결은 항소심(남부지법 2013노1769)·상고심(대법원 2014도5503)·항소심(남부지법 2014노1195)을 거쳐 2014년 12월 13일 확정됐다.
원고들은 형사소송과 별도로 B원장이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했으며, 의료행위의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주사제 투여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감염증을 발병한 데 대한 책임을 묻는 이 사건에서 "피고 본인의 구체적인 의료과실의 존재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상해의 결과에 대해 직접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의사인 B원장은 간호조사무사인 C씨를 지휘·감독해야 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질병관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특별시·영등포구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의 역학조사 결과, 61명 모두 간호조무사 C씨로부터 트리암주 주사제를 투여받은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D의원에서 보관 중인 투리암주 주사제와 미개봉 상태의 일회용 주사기·주사침·제조업체 보관용 샘플에 대해 무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어떠한 균도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제조·유통 과정에서 오염 때문이라기 보다는 C씨가 주사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주사부위를 통해 병원균이 침투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주사행위를 한 물리치료실의 청결도가 낮은 상태였고, 주사제를 조제한 탕비실의 위생상태는 물론 냉장고에 쓰다 남은 다수의 투리암주 주사제가 음료수와 함께 보관됐을 정도로 보관상태가 불량했으며, 주사제 조제에 사용하고 남은 트리암주가 발견된 정황으로 볼 때 주사제 잔량 보관 및 주사제 조제 과정에서 병원균이 혼입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주사제 투여과정에서 1회용 장갑을 착용하거나 소독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감염을 일으킨 원인으로 지목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기왕증이 있는 점, 243명 중 61명의 환자들에서만 집단 감염증이 발병한 점 등을 고려,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안했다.
손해배상은 장해 부위 및 정도·노동능력상실률·가동 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기왕치료비·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을 포함, 최고 1억 4579만 원에서 최하 1237만 원 등 총 8억 7716만 542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