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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0 06:00 (토)
심사평가원 독립성확보 大命題

심사평가원 독립성확보 大命題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0.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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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2시부터 그랜드볼룸C에서 열린 법령 및 정관 심의분과위원회는 58명의 대의원중 33명이 참석, 성원을 이룬 가운데 김건상(金鍵相·의학회)위원장의 진행으로 회장 직선제 도입, 회장 불신임제 근거규정 신설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깊은 논의가 있었다.

○…회장 직선제 도입을 상정한 부산시의사회 서우영 대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수년전부터 회장 직선제안이 올라왔지만 아직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부족”이라며 “김재정 회장 당선자는 줄곧 직선제를 표명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현실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피력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주장. 경북 변영우 대의원도 이같은 의견에 찬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면 실정에 맞는 회장 직선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 부산 예학성 대의원은 전회원이 참여하는 직선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각 시도대의원까지 투표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 부산 서우영 대의원, 경남 이원보 대의원 등이 직선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광주 조국현 대의원 등은 반대 입장을 표명, 찬반 공방을 벌인 가운데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에서 직선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수 없는 만큼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안건을 대체해 본회의에 상정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해 결국 `회장 선출 방법등 검토·실현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으로 안건을 확정, 통과.

○…회장 불신임제 근거규정 신설에 대한 안건 심의에서는 집행부를 대표해 참석한 한상필 법제이사가 “정관상에 회장불신임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땅히 있어야 하므로 소위원회를 구성, 심도깊게 논의한 후 이사회 총회에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설명, 대의원들의 찬성 속에 회장 선출 방법등을 논의하는 소위원회에서 이 문제도 같이 다루기로 결정.

○…지난 1월 의협 사상 초유의 회장 사퇴와 관련해 정관 해석상의 혼란을 일으킨 `유고' `결원'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는 안건에 대해 조세환 전의장이 이해를 돕기위해 당시 상황을 설명. 조 전의장은 “두번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회고 하고 “유고는 출장·와병등을 이유로, 결원은 사퇴·사망등을 이유로 하는 직무 유지 불능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 정관상 유고의 경우는 상임이사회에서 회장 대행을 선출해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고 결원의 경우는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장시간 설명을 통해 정리. 이 안건도 소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위임키로 결정.

○…의료분쟁조정법 입법 추진에 대한 안건 심의에서 서울 김익수 대의원은 “97년부터 4년간 국회에 상정됐지만 매번 정부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됐다”며 “이번 16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 건의하자”고 강조. 광주 조국현 대의원도 “의료분쟁조정법은 회원들이 가장 피부에 와닫는 법으로 의협 집행부는 이것만 실현해도 큰 업적으로 남을 것”이라며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 한상필 법제이사는 “조정전치주의·반의사불벌주의 등이 국민·법조계와 이해 상충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고 “의료계의 요구를 단순·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의협 법제이사를 지낸 서울 김정수 대의원도 “자구 하나하나에 얽매어 대의를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임해야 한다”고 주장.

○…의료기관 개설·휴업·폐업 신고시 의료단체 중앙회·시도지부 경유제도 법제화 안건과 진료기록부 한글사용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 추진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의권확립과 회원 관리에 꼭 필요한 제도라는 의견이 모아져 수정없이 통과. 특히 한상필 법제이사는 진료기록부 한글 강제사용에 대해 “환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정해진 것이지만 필요할 경우 환자에게 한글로 다시 써주고 친절히 설명해주면 아무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부연 설명.

○…이밖에 무면허·무자격 불법의료행위 단속 강화, 불법 환자유치행위 근절 대책, 불법과대광고 근절 대책 추진등 안건은 참석 대의원들이 모두 공감한 가운데 집행부에 일임키로 결정. 법제이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1조에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료기관이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진료할 경우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들어있어 이같은 내용이 변질없이 그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기도.

○…안건심의가 순조롭게 진행돼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마무리되자 김건상 위원장은 자유발언 시간을 제안. 전북 양기창 대의원은 “전공의 등 젊은 회원의 대변역할을 할 직제 신설이 필요하다”며 발의, 김정수 대의원 등이 찬성한 가운데 소위원회에서 이 문제도 다룰 것을 집행부에 건의키로 결정. “의협 대의원회의에 처음 참석해 본다”는 강원 김도석 대의원은 전공의도 대의원에 참석할 기회를 줄 것과 민의가 반영되는 민주적인 대의원 선출방법 마련을 강력히 제안해 대의원들이 경청하기도.

○…이번 법정관 분과위는 특히 김건상 위원장의 공정한 의견 조율, 순발력 있는 중재안 제시 등 매끄러운 진행이 돋보였다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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