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원 위자료 과다 산정...공제조합 보다 3배 높아
현재 국회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환자측이 조정 신청을 한 경우, 상대측 의료인은 무조건 조정에 응하도록 강제화하는 법률안이 상정돼 있다. 조정에 참여할지 말지를 자율에 맡겨놨더니 참여율이 저조하다는게 강제화의 취지다. 그러나 의료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는 이유는 중재원이 환자측에 유리하게 위자료를 과다 책정하는데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강청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과 조합의 위자료 산정액을 비교한 결과, 중재원이 위자료 금액을 과도하게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36세 여성의 자연분만 후 직장 및 질누공이 발생한 건에 대해 중재원은 약 4300만원을 조정결정금액으로 산정했으나, 공제조합은 약 2400만원을 산정했다. 위자료에서 차이가 났다. 중재원은 3200만원, 공제조합은 1000만원으로 각각 산정했다.
좌족부 죽상경화증으로 좌족지 절단 후 입원치료 중 낙상으로 대퇴골 골절 및 두부 좌상 등이 발생, 이송 후 66일간 입원치료중 사망한 78세 남성 사건의 경우 1차병원의 조정결정금액을 중재원은 위자료 2100만원을 산정했다. 동일 건에 대해 공제조합은 책임제한 30%, 위자료 700만원을 포함한 806만원으로 결정했다.
공제조합은 "위자료는 환자의 신분·지위·재산·장해 등 모든 사정이 고려돼야 하는데, 별도의 장해가 없고 1차병원의 책임제한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과다하게 책정했다는게 의료 전문 변호사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밝혔다.
이밖에 하지정맥류 수술후 우측 발목 피부괴사발생 건(57세·남)에 대해서도 중재원은 4070만원에 합의권고했으나, 공제조합은 2172만원이 결정됐다.
공제조합은 "중재원의 감정결과를 보면 관련 병원의 큰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금액이 산정됐으나, 병원측에서 조정에 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사망 및 중상해'의 경우 중재원의 조정을 자동개시토록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저질환에 의한 사망인지,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인지에 대한 구분없이 일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 중상해의 경우 범위가 모호해 조정절차 자동개시 여부에 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청희 공제조합 이사장은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이 중재원의 조정신청을 기피하는 본질은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금액 산정의 주관적이고 비합리적인 결정에 따른 의료인의 불신에 따른 기피 현상"이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재원의 조정부 및 감정단 구성의 질적·양적 신뢰성 제고, 양당사자의 동등한 권리확보 등을 위해 공제조합의 전문적인 심사위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