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전문가의 몰지각 처사" 규제학회 맹비난

의협 "비전문가의 몰지각 처사" 규제학회 맹비난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6.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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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대의료기 허용, 무면허의료행위 조장"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한국규제학회 회장에 대해 의료계의 날선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김진국 한국규제학회 회장은 최근 춘계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양의사 중에서도 영상의학전문의만 사용가능한 CT·MRI 등 '전문의료기기' 외 의료기기는 한의사도 사용 가능하다"며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의료기기 사용이 필요한 만큼 한의사에게만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 '경거망동'이라고 맹렬히 비난한데 이어 16일에도 강도 높은 비판 수위를 이어갔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규제 완화 및 철폐라는 것은 법과 제도의 범위 안에서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규제 장벽을 낮춰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지, 현행법과 제도를 부정하면서 모든 규제를 철폐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학회의 주장은 현행 의료법상 이원적 면허체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면허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비전문가들이 고도의 전문성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채 한의사들의 하수인 양 앵무새처럼 한의사들의 불법적인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을 옹호하고 나선 것은 비상식적인 월권행위이며 국민건강과 안전보다는 한의사들의 이익에 앞장 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진국 규제학회장(배제대 교수)이 지난 2015년 11월부터 한의사협회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당사자라는 점도 부각시켰다. 국민건강과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연구용역을 발주한 직역의 이익만을 고려한 주장을 폈다는 지적이다. .

의협은 또 "최소한 학회라면 학술대회 연제 중 직능간 첨예한 갈등사안에 대해는 형평성 있는 연자 및 패널 구성을 통해 쌍방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의 의견만 주장하고 발표한 것은 학회로서 기본을 방기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규제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회가 규제완화와 강화의 개념도 모르고 있다는 비판도 가했다. 의료법상 면허 범위가 규정돼 있고, 법원 판례에서도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사용은 불법으로 판시하고 있는 만큼 규제완화나 철폐는 합법적인 부분에 대해 법의 틀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기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서울지방법원 등 다수의 판례와 가장 최근인 지난 5월 26일에도 서울행정법원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내려진 한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사례를 언급했다.

의협은 "이 같은 사법부의 해석은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를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의료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자는 주장은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의료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영역을 기타 서비스업 영역과 같게 보아 무조건적인 경제논리를 적용한 것으로서,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학회를 이용해 현행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려는 한의사들의 행태는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받아 마땅하다"며 규제학회의 공식적인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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