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개하는 심사기준(지침)은 2002년 2월중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례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총 5개 항목이다. 이들 항목은 기본진료료 1개, 검사료 1개,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1개, 처치 및 수술료 2개 항목으로 3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심사기준으로 결정된 5개 항목은 ▲결핵환자의 적정 입원기간 ▲임산부에게 실시한 경구 당부하검사의 인정기준 ▲같은날 동일 혈관에 혈관조영술과 중재적시술을 시행하는 경우 진료수가 산정방법 ▲동일 또는 근접부위에 수개의 건인대성형술 시행시 수가산정방법 ▲림프절 절제포함 절제술 수기료 산정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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