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의학회, 금감원 '과잉' 결정 비판..."판단·결정 자격 없다"
분쟁조정위에 학회 임원 참여 촉구...자율정화 활동 등도 약속
의료행위의 과잉 여부는 의료인만이 판단할 수 있는데, 금융감독원이 신분도 밝히지 못하는 실손보험사 소속 관련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과잉 도수치료를 규정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밸런스의학회 등 도수치료 전문가들이 지난해 3월 창립한 대한도수의학회는 19일 첫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에서 도수의학회 김용훈 회장(정형의학과의사회장) 등 임원들은 기자간담회를 하고, 최근 금감원의 과잉 도수치료 결정에 대한 견해를 담은 서영서를 발표했다.
김용훈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금융감독원이 과잉 의료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과 전문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법으로 정한 경우 외에 간섭하지 못하게 돼 있으며, 헌법에도 의료인이 치료를 선택할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금융감독원은 '과잉'이라는 알 수 없는 말을 사용해 의사와 국민을 억압하고 모독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수치료 보험청구에 대한 불법이 있다면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해 제재할 사항이지 금감원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적정 도수치료 횟수는 '주 2~3회, 4주' 정도라는 근거 없는 기준을 내세워 정상적으로 행해져 온 도수치료 전체를 오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치료 효과가 없으면 치료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에 대해서도 "식당에서 밥을 먹고 배부르지 않거나 맛이 없으니 돈을 내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치료 효과를 판단하고 진단을 내리는 것은 의사의 권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금감원은 마치 치료 효과도 없는 도수치료를 하고 국민이 낸 돈으로 의사들의 배를 불리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면서 "금감원이 할 일은 의사를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약관을 설계하도록 감시하고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 것이지, 법에 따라 치료하는 의사들을 사기꾼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수치료는 수많은 논문을 통해 의학적 효과가 입증된 치료이며, 보건복지부도 이를 인정해 비급여 의료행위로 승인했다"면서 "금감원은 극히 일부의 부정적 예를 대부분인 것처럼 호도해, 보험을 잘못 설계한 보험사의 잘못을 의료계에 전가함과 동시에 의료인을 매도하고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3월 국내 도수의학 전문가들이 모여 도수의학회를 창립했다. 도수의학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는 고도의 의학지식이 필요하기에 보험업계 관계자뿐 아니라 공인된 도수치료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수의학회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도수의학회 소속 이사를 참여시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도수치료의 질환별 적정 횟수, 간격, 치료 전후 검사항목, 치료 전후 의사 진단 점검과 교정 부위 지정 등 적정 도수치료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며 "금감원은 일방적인 발표를 삼가고 올바른 도수치료 정착으로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도수의학회의 전문성을 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수의학회는 앞으로 도수의학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자체적으로 정화활동을 펼칠 것이며, 도수치료의 정립과 체계 확립, 올바른 정착을 위해 학회의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