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015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발간
8년간 재가기관은 약 100%, 시설은 200% 급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8주년을 맞아 2015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2015년 65세 이상 노인은 672만명으로 2008년 대비 32.1%증가, 제도 수급자 역시 약 3배 늘었으며 장기요양기관은 경기도에 최다 분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기준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46만 8000여명의 각 등급별 인원구성 현황은 1등급 3만 7921명, 2등급 7만 1260명, 3등급 17만 6336명, 4등급 16만 2763명, 5등급 19만 472명이었다. 이는 2014년 기준 인정자 42만 4572명보다 4만 3180명이 늘어난 것으로, 이 중에는 치매등급제도 도입에 따라 5등급을 받은 1만 9472명이 포함돼 있다.
2015년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연간 요양급여비는 4조 5226억원이며 이 가운데 공단부담금은 3조 9816억으로 88.0%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13.8% 증가했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05만 7425원으로 전년대비 3.2%증가했고,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금은 93만 917원으로 전년대비 3.5%증가했다. 급여이용 수급자 수는 2008년 장기요양제도 시행 첫 해 14만 9000명에서 2015년 47만 5000명으로 약 3.2배 증가했다.
전국 장기요양기관은 2015년 말 기준으로 1만 8002개소이며 재가기관이 1만 2917개소(71.8%), 시설기관은 5085개소(28.2%)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10.7%, 시설기관은 4.4% 각각 증가했다.
시도별로 보면 장기요양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재가기관 2666개소, 시설기관 1535개소를 보였다.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은 서울로 553개소를 기록했으나 이는 경기도의 36% 수준에 불과했다. 2008년 대비 2015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재가기관은 95.2%, 시설은 199.1% 급증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2015년 29만 4788명으로 전년대비 10.6% 증가했다. 특히 사회복지사는 2014년 1만 1298명에서 2015년 1만 3923명으로 23.2% 증가했다. 사회복지사 증가 원인은 치매특별등급 시행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과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가산되는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