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레이 생활제품 흡입독성검사 의무화"

"스프레이 생활제품 흡입독성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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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6.2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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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공습…위험에 내몰린 국민건강 ⑫
의협신문·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 공동기획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환경보건학 박사)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 ◀

살균제 참사사건'의 사회적 교훈은 좁은 의미에서 두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번째 교훈은 많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이 사용자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해칠 수 있다는 점, 특히 호흡기계로의 노출로 인해 폐와 호흡기계를 중심으로 사용자의 몸 곳곳에 급성·만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환경보건학 박사)

두번째 교훈은 피부독성·음용독성 테스트를 통과한 성분이라고 하더라도 호흡기계로 노출되는 제품에 사용될 경우 흡입독성 안전테스트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기존에 안전성이 확인된 물질 또는 제품이더라도 노출경로가 전혀 다르게 사용될 경우, 즉 가습기살균제의 경우처럼 살균성분이 기존에 카펫살균이나 샴푸·물티슈 등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피부영향에 문제가 없었지만 호흡기에 노출될 경우 폐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험과 평가를 살펴보면 스프레이 분사 방식의 생활제품 사용은 호흡기계를 비롯 눈점막과 같은 민감한 부위는 물론 피부 등에 건강위해 가능성이 클 수 있다고 판단된다.

2011년 말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발생한 후 정부는 방향제 등 생활용품의 안전성을 평가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판매되는 제품이나 제도적으로 흡입독성을 평가한 사례는 없다.

이와 관련 이규홍 안전성평가연구소 흡입독성연구센터장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흡입독성 안전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생활용품 중에서 전자담배를 제외하고 흡입독성평가를 거친 제품은 없다"고 말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는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스프레이식 제품을 수거해 기초적인 안전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스프레이식 공산품 제조산업과 안전관리 책임당국으로 하여금 리콜, 소비자 사용안전 주의경고 등의 조치와 관련 법률을 정비해 판매 전 흡입독성 안전시험 의무화를 요구하고자 한다.

조사대상은 76종의 스프레이식 제품(판매중인 스프레이제품의 70∼80%)과 환경경보건시민센터가 그간 확보한 24종의 스프레이제품 등 모두 100개였다.

9개의 용도별 분류를 보면 화장품(21)·살충제(13)·방향제(8)·주방용(6)·욕실용(17)·섬유/신발용(12)·자동차/에어컨/유리(10)·전자기기 먼지제거제 등(5)·기타 접착제·페인팅락카·방수제 등(8) 등이다.

평가방식은 감수성분야·노출수준분야·독성분야·건강피해사례 확인된 제품사례 등 4가지 위험성평가분야를 범주화하고 이를 정량화했다.

종합평가점수를 4분위로 나누어 분류한 결과, 위험도가 최상급인 A그룹은 31개 제품, 위험도가 상급인 B그룹은 24개 제품, 위험도가 중급인 C그룹은 33개 제품, 위험도가 하급인 D그룹은 12개 제품이었다. 제품의 용도별 위험도 평가에서 가장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용도제품은 살충제였다<표 1>.

 

살충제는 13개 모두 위험도 최상의 A그룹에 포함됐다. 이는 3개 주요 평가범위 중 독성범주에서 높은 점수로 분류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화장품이 두번째로 위험도가 높은 용도별 제품군으로 평가됐다. 모두 21개 제품이 분석됐는데 이중 A그룹 7개(33%), B그룹 13개(62%), C그룹 1개(5%)였고 D그룹은 없었다. 위험도 상위그룹인 A·B그룹에 절대다수인 20개(95%)가 포함됐다.

이는 화장품의 특징상 주로 얼굴에 사용하고 여성 특히 청소년 여성들이 사용하는 흐름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자외선을 차단하는 썬크림과 미스트라고 불리는 수분공급 스프레이제품이 많이 사용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욕실용품과 섬유/신발류, 주방용품과 방향제도 A·B·C그룹에 모두 분포돼 이들 제품도 호흡노출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자동차/에어컨/유리세정류와 먼지제거기 등을 포함한 전자기기류 그리고 기타류(접착제·페인팅 락카·방수제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C·D그룹에 주로 분포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의 60∼70%를 차지하는 레킷벤키저사의 스프레이 제품은 이번 조사에서 7개가 포함됐다. 옥시싹싹 제품 7개의 흡입노출 위험도는 A그룹 2개, B그룹 1개, C그룹2개, D그룹 2개로 분석돼 가습기살균제와 유사한 흡입독성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위험도가 가장 높은 A그룹으로 평가된 제품은 모두 데톨 항균스프레이 제품이었고, B 그룹은 주방용 옥시싹싹 제품이었다. 특히 데톨제품은 대한의사협회 추천제품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재고돼야 한다.

스프레이 제품 피해사례로는 에어컨탈취제 피해사례가 있는데 2012∼2013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를 받는 과정에서 가정과 차량에서 에어컨탈취제를 사용하다 기침을 동반한 호흡기계통 건강피해를 호소한 사례가 2건 있었다.

가정용과 차량의 에어컨을 사용하기 전 이들 제품을 뿌렸고 이후 에어컨을 사용하다 증상을 경험했다고 신고했다. 신고 제품은 옥시싹싹 에어컨청소당번으로 99.9% 살균효과가 있다고 제품에 표기돼 있었다.

섬유발수코팅제 피해사례는 2012년 12월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방수 스프레이 흡입 노출로 인한 급성 호흡기 중독 사례 및 원인 고찰'이란 제목의 학술논문으로 보고됐다.

2012년 1월 섬유방수제품(제품명:섬유발수코팅제 WP-30/나바켐 제조)을 사용한 성인(1977년생·남)이 사용한 지 약 2시간 여만에 심한 구토와 호흡곤란을 일으켜 서울지역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했다. 진단명은 간질성폐렴이었다.

중환자실 입원 당시 산소호흡기를 떼면 맥박수가 50∼60에 불과했고 병원에서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환자 가족에게 말했다. 이후 환자는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10여 일간 병원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환자는 거실에서 등산복·등산화·등산모 등에 360mL 스프레이식 섬유방수 제품 한 통의 절반 정도를 사용했다.

거실은 환기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사용 당시 집안에 2명(30대 후반 여성·60∼70대 남성)이 있었는데 이들도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다. 가족 1명(여성)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라는 권고를 받았고, 다른 가족 1명(남성)은 다리에 힘이 없고 숨이 찬 증세를 보였지만 병원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백도명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는 "환자의 폐 CT사진을 보면 전체적으로 까맣게 나와야 할 부분들이 마치 간유리처럼 희뿌옇게 보이는 것은 폐간질에 물이 차 있다는 근거로 간질성 폐렴"이라고 진단했다.

방수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성분은 불소공중합체·3가지 유기용제·LPG 등이었고, 불소공중합체의 CAS번호와 함량은 표시돼 있지 않았다. 게다가 구체적인 건강위험도 표시돼 있지 않았다.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유럽·미국·캐나다·일본 등에서 수많은 급성 호흡기 독성이 가죽·섬유 방수 스프레이를 사용한 후 발생했다. 급성 호흡기 독성 증상으로는 호흡곤란·가슴 통증·두통·발열 등이었고, 폐기종·폐렴, 폐포 산소 섭취량 감소 등도 나타났다.

국내에서 방수 스프레이 사용으로 발생한 급성 호흡기 중독 사례보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방수 스프레이가 생활환경 및 산업환경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됐고, 외국에서 보고된 많은 중독 사례를 고려하면 보고되지 않은 사례가 많았을 것으로 의심된다.

생활용품의 화학물질의 노출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중독 및 사고 사례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문제점과 개선방향으로는 첫째, 판매중인 모든 스프레이식 제품에 대한 정밀한 위해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정밀한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 판매중단 및 리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건강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더라도 사용상의 주의를 강조하고, 건강피해가 나타날 경우 신고토록 하는 제품안전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한다.

둘째, 스프레이식 제품은 위해성평가결과 안전허가를 받은 후 판매토록 안전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스프레이 생활제품을 사용하다 건강피해를 경험한 경우 신고하고 조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소비자원과 같은 정부기관에서는 기존에 신고된 스프레이 제품 사용자의 피해 사례를 점검하고, 이들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스프레이제품 사용 중 건강피해를 본 경험사례에 대한 신고전화를 개설하고 있다(☎ 02-741-2700/환경보건시민센터 홈페이지 www.eco-health.org '환경보건민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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