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단순·다빈도 진료비 항목 대상으로 전산코드 개발
서류 80% 이상이 우편이나 팩스, 업무 효율화 위해 자동심사 도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확인제도의 업무 효율화 및 확인요청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동전산심사' 39개 항목을 개발해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단순·다빈도 진료비확인 항목 중 급여·비급여 목록에 코드가 없는 항목을 대상으로 전산코드를 개발, 비급여 인정여부(정당/환불)가 명확한 항목을 자동으로 심사한다.
또한 비급여진료비 확인 업무 효율화를 위해 ▲수기코드 입력 전산화를 위한 전산코드 맵핑 프로그램 개발 ▲진료비확인 심사기준 전산심사 개발 ▲진료비확인 영수증 요양기관 제공 시스템 개발 ▲전산코드 개발 ▲전산심사화면 신규 개발 및 현행 심사화면 기능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진료비확인제도란 환자가 요양기관에서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가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확인해주는 제도로서 2003년 도입됐다.
환자가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확인을 요청하면 심평원은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받아 심사하며,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과다하게 징수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불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심평원은 "2003년 진료비확인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요양기관 80% 이상이 팩스나 우편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병원마다 비급여항목의 기재 양식이 달라 진료비확인을 위해 일일이 수기로 자료를 입력하는 등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됐다. 이에 업무 효율화를 위해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동전산심사'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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