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도, 육아도 어려운 병원 여성 노동자들

출산도, 육아도 어려운 병원 여성 노동자들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7.0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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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률은 40% 불과, 임신순번제도 8.4% 조사
보건노조,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추진할 것

병원에 근무하는 여성인력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례는 40%남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전히 일부 병원에서는 부족한 노동력을 이유로 임신순번제를 정하는 경우도 계속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의료노조가 3∼4월간 진행한 2016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에는 전국 110개 병원에 근무하는 2만 950명의 병원노동자들이 참가했다.

이 가운데 20∼30대 기혼여성 3996명을 대상으로 병원 내 모성보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육아휴직 대상자 6474명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례는 평균 41.3%(2671명)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공공병원의 육아휴직 사용자는 46.2%인 반면 민간병원은 38.8%로 민간병원이 여성 노동자들에게 더 열악한 환경인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 10.8개월이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인력부족으로 동료에게 불편을 끼칠까봐 사용하지 못한다가 20.7%, ▲병원분위기상 신청할 수 없다가 23.8%로 각각 높게 조사됐다.

또 원치 않은 피임 사례가 3.8%, 임신순번제 8.4%, 임신 후 야간근무 3.6%, 임신부의 유산·사산 사례는 2.9%로 조사됐다. 특히 임신시기를 조절하거나 임신시기를 순번으로 정하는 사례는 병원사업장의 인력부족으로 인해 여전히 많았다.

월 1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된 여성노동자의 생리휴가 사용일도 연평균 4.9일(공공병원 5.2일, 민간병원 4.7일)밖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 여성 노동자의 임산부 보호 및 모성보호가 이토록 취약한 이유는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간호사의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기관이 13.8%에 불과한 데 있다"며 "부족한 병원 인력 문제는 출산과 육아의 부담으로 젊은 여성자가 병원을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임신과 출산의 자율권 보장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인력을 모성정원으로 충원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지원시설 의무적 설치 ▲여성노동자의 생리적 문제에 따른 건강권 확보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정착 ▲모성보호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사례 조사와 시정을 위한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 및 관계부처 간담회를 통해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기 위한 '모성정원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모성정원제란 육아휴직으로 부족해지는 중앙행정기관 인력을 모두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올해 3월 23일 2016정부조직관리지침으로 발표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병원의 육아 휴직자수는 2015년 기준 부산대병원 129명, 충남대병원 64명, 경상대병원 67명, 전남대병원 178명, 전북대병원 101명, 경희의료원 62명, 원주연세의료원 77명, 아주대의료원 120명, 서울성모병원 144명, 이화의료원 70명, 제일병원 44명, 원자력의학원 63명, 동강병원 30명, 광주기독병원 43명, 홍성의료원 10명, 충주의료원 21명, 서울시북부병원 22명, 국립중앙의료원 29명 등으로 조사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인력 규모가 대형병원은 연평균 50∼180명에 이르고 중소규모 병원도 10∼50명에 이르지만, 인력이 보충되지 않거나 임시직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병원에서도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인력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모성정원제'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 여성노동자들이 임신과 출산의 자유 및 법적으로 보장된 모성보호 권리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병원현장에 맞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올바른 정착과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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