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건보재정으로 ODA사업 해외출장비 지출 부적절"
건보법에서 규정하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업무범위에도 맞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추진이 부적절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공개한 2015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개발도상국의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컨설팅 및 현지교육 등 ODA사업 해외출장비로 최근 3년간 각각 1억 1400만원과, 1억 3200만원의 건보재정을 지출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ODA사업 추진은 건보법에서 규정하는 기관의 업무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건보 재정에서 ODA사업 해외출장비를 지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야심차게 추진해오던 ODA사업은 다소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주관하는 ODA사업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2013~2015까지 3년간 가나, 볼리비아,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등과의 업무협의와 제도조사, 정보수집을 위해 13회 해외출장을 실시, 1억 14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같은 기간 동안 심평원은 가나, 볼리비아, 에티오피아, 페루, 탄자니아 등에 현지조사와 정책컨설팅, 현지교육으로 11회 해외출장을 실시, 1억 32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 외에 일부 출장 건은 국제협력사업 대상국 발굴을 위해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등을 방문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ODA사업 추진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는 각 기관의 업무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건보법에 따르면, 두 기관 모두 소관업무에 국제협력을 포함하고 있어 ODA사업을 수행할 수는 있다. 그러나 건보법이 규정하는 국제협력은 건보제도 운영이나 심사평가 업무 발전을 위한 것이지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원조하는 ODA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
또 이들 기관이 각각 보험자와 심사평가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협력은 필요하나, ODA사업이 이러한 목적에 기여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만큼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이 낮은 분야에 재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복지부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수행하는 ODA사업에 참여하더라도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실무기관으로서 해당국에 실무교육을 위해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건보 재정으로 ODA사업을 위한 정보수집, 제도조사 등에 두 기관이 참여해 출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보험재정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건보 제도를 세계에 알리고 전파하기 위한 사업은 복지부 별도 사업이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사업비로 추진하고, 건보재정에서 해외출장비를 지출하는 것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의 이같은 지적에 따라 그간 개도국의 보편적 건강보장(UHC)을 달성하겠다며 앞다퉈 정책컨설팅 및 MOU를 체결하던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행보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