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되지 않을 경우 국가권익위원회에 제소할 것
경기도의사회가 최근 가평군보건소 공보의의 잠복결핵 확진과 관련, 법적으로 보장된 공보의의 위험근무수당 지급을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12일 성명을 내 "공보의를 비롯한 보건소 근무 공무원은 의료 최일선에서 결핵을 비롯한 각종 전염병에 노출돼 있다. 이에 국가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 모두에게 위험근로수당을 지급을 규정해놨다"고 밝혔다 .
특히 "공보의의 경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4'에 의거해 위험근무수당을 받아야 하나, 일부 기관에서는 소속 공무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고 정작 감염위험에 노출된 공보의에게는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3월 11일 보건복지부가 협조 공문을 발송, 공보의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일부 보건소는 여전히 지급을 거부하거나 미루고 있다"며 "경기도의사회는 각 보건소에 지급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지속적으로 지급 여부를 파악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국가권익위원회에 제소하는 한편 각 시군의사회와 협조해 최대한 시정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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