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의료계 성토
신경과의사회 "주민감사청구, 국민신문고 추진"
서울특별시가 5억원의 예산을 들여 노인을 대상으로 한방 치매 예방관리를 무료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데 대해 의료계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서울특별시,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가 잇따라 성명을 내어 사업 중단을 촉구한데 이어, 대한치매학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대한노인정신의학회·대한신경과학회 등 전문 학회들도 들고 일어섰다.
20일에는 대한신경과의사회도 "뭣이 중한 지를 모르는 서울시는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시범사업 강행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이날 배포한 성명에서 "서울시(건강증진과)는 여러 유관 학회와 의료단체의 강력한 반대 의견 및 철회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을 사실상 굽히지 않고 강행할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며 "이 사안에 대한 냉정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약으로 인해 무고한 서울시민들이 건강상 피해를 입을 우려를 사전에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경과의사회는 대응책의 일환으로 주민감사청구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오건 법제이사(변호사)를 비롯한 임원 및 회원의 의견을 모아 총명침·한약과립제 투여 등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고 치료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그 적합성과 위해성 여부를 묻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 서울시의 예산낭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경과의사회는 "주민감사청구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어르신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범사업 발표 이전까지 총명침 한약제 등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해 치매 전문 학회의 의견을 묻지 않은 이유,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침·한약을 이용한 시범사업이 일본 등 OECD 국가들에서 시행된 적이 있었는지 사전 조사를 실시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과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