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청회 "실질적 권한 먼저 줘야" 요구
복지부 "자율규제 가능하단 신뢰 보여달라"
"의료계가 자신을 규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우선 달라."
대한의사협회 '면허제도개선및자율징계권확보를위한특별위원회(특별위)'가 23일 대전 건양대병원에서 '의사 면허관리제도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2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 1일 서울에서 열린 1차 공청회에 이어 두번째다.
의협은 지난해 다나의원 사태 등을 계기로 의사에 대한 외부 규제 필요성이 불거지자 자율규제안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정부와 자율구제안 마련 등에 대해 논의를 최근 이어가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의료인 단체의 자율규제권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온도차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포문은 정태성 대전시 중구의사회장이 열었다. 지정토론자로 나온 정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자신이 해야 할 의사 면허신고와 평점관리 등을 하지 않고 의료계로 아무런 대가도 주지않은 채 손 안대고 코풀려 한다"고 비판했다.
"평점관리 등 의료질 관리에 적지않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의협과 의료계에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에 대해서도 "자율징계권이나 요구하기보다 의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의무를 다한 의사는 향후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수위를 낮춰주는 특례 도입 등을 꼽았다.
이정은 KBS 대전보도국 기자는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사 관련 사건을 사례로 들며 자율징계 혹은 자율규제권을 의료계에 주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국민이 아직 의협이 '자신의 회원을 스스로 징계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도 지적했다.
'권한 먼저 달라' VS '신뢰부터 보여줘'
한마디로 의협이 '팔이 안으로 굽지않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신뢰를 행동을 통해 먼저 보여줘야 자율규제권을 줄 수 있다는 말이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장 역시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에 오해라며 반박했다. 임 과장은 "전문 분야에 대한 평가는 일률적인 제도나 법으로 재단하기 보단 해당 분야를 가장 잘아는 전문가가 스스로 자율규제해야 한다"며 말했다.
특히 "일부 소수의 의사 잘못으로 전체 의사가 매도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동료 의사들이 자율적으로 소수의 잘못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규율하면 정부와 국민이 신뢰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방과 계도보다 처벌에 주력하고 있는 듯한 보건복지부에 대하 의사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현병기 경기도의사회장은 "의료계가 자율규제에 나서겠다는 의미는 스스로 노력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의사가 되겠다는 의지"라며 "복지부도 의료계가 자율규제에 나설 수 있도록 더 진일보한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지금까지는 지원과 격려보다는 처벌위주의 체계였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렸다.
박성규 대전의료정책연구소장은 "복지부가 의사에 대해 신뢰하지 않으니 모든 복지부의 조치에 거부감부터 든다"고 말했다. 김형주 대전시의사회 공보이사는 "의사에게는 권리는 없고 의무가 지우고 있다"며 불신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황인방 대전시의사회 의장은 "징계를 스스로 내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현 시스템처럼 복지부가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근본적인 회의론을 밝혔다.
"전문가 규제는 전문가 손에 맡겨야"
이에 이명진 의료윤리연구회 전 회장은 "전문가집단은 스스로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자율규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전문가 규제는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어렵더라도 윤리적인 기준과 관리체계를 만들어 전문가로서의 자율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경표 특별위원회 위원과 김주현 의협 기획이사 등도 당장 가능한 일부터 장기적으로 법안을 제·개정해야 하는 일까지 차근차근 밟아가자고 자율규제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홍 위원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예를 보면 면허관리 등에만 연 200억원을 쏟아붓고 있다"며 "그만큼까지 비용이 들진 않겠지만 우리도 재정지원과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이사 역시 의료계와 복지부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을 예로 들며 "면허규제나 자율징계건 등에서도 좋은 사례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임을기 과장은 "제도가 나아가려면 구체적인 성공모델이 있어야 한다"며 "현행법에서도 가능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신뢰를 쌓고 역량을 강화하면 법제개정과 같은 큰 그림도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홍경표 의협 특별위원회 위원이 '면허관리제도 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 방안"을, 임지혜 변호사(법무법인 씨엔아이)가 '변호사 자격관리 및 자율규제 현황'을 주제발표했다. 김민경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외국의 의사면허관리와 의사자율규제 현황'을 주제발표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과 송병두 의협 면허제도개선및자율징계권확보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