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7월 28일 결정 선고...취업제한 기간 10년 상한
입법목적 정당하지만 일률적 10년 취업금지 침해 최소성 위배
헌법재판소는 2016년 7월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해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청구인은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2012년 8월 1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명령이 확정됐다.
청구인 이 판결로 취업이 제한돼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2013년 6월 20일 헌법소원심판(2013헌마436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을 청구했다.
헌재는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그 기관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해 아동·청소년들과의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아동·청소년 및 그 보호자가 이들 기관을 믿고 이용하거나 따를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목적을 지니는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성인대상 성범죄 전력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인대상 성범죄 전력에 기초해 어떠한 예외도 없이 그 대상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하여 일률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등을 10년간 금지하고, 범죄행위의 유형이나 구체적 태양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청소년성보호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익이지만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 제한에 있어서 재범 위험성의 존부와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기간을 기간의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헌재는 "청소년 성보호법상의 취업제한제도에 관한 후속 판례로서, 헌재가 2016년 3월 31일 선고한 2013헌마585, 2013헌마786, 2013헌바394, 2015헌마199, 2015헌마1034, 2015헌마1107(병합) 등 성인대상 성범죄 의료인의 의료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사건의 연장선에서, 같은 법률상 타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이 동일한 취지로 위헌임을 선언한 것"이라며 "취업제한 재제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기간을 기간의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한 것은,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교정하여 합헌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 "독일의 입법례가 참조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