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기적인 일회성 소득까지도 보험료 부과 옳은가 논의
전액이 아닌 일정부분 부과한 후 추후 비중 조정 제안도
더민주당 안의 골자는 '모든 소득을 부과대상으로 하자'는 것인데, 이는 현행 조세제도상의 과세형평성을 훨씬 넘어설 뿐 아니라, 양도나 증여처럼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도 대상이 돼 보험료 폭등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최한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합리적 건강보험료 부담방안' 세미나가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보수와 사업, 이자, 배당, 양도 및 상속, 퇴직소득 등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건 건보료가 종합소득세에 준한다는 의미"라며 특히 "양도·증여·상속소득은 매월 발생하는 게 아닌 비정기적인 일회성 소득인데, 여기에도 건보료도 징수하면 일시적으로 보험료가 폭등하는 사례도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수용할지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도 소득 기준으로만 산정할 경우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는 가입자, 즉 소득이 없거나 소득 자료가 없는 402만 4000세대가 발생하는데, 이들의 보험료를 면제할지 혹은 새로운 부과 방식을 고민할지 검토해야 한다"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건보제도는 보험료 납부를 대가로 급여를 받는 것이다. 건보료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의료급여제도가 운영 중인데, 이 경우 급여제도로 편입해야 할 402만 세대를 어떻게 할지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 조사관은 "지역가입자에게 부과해온 재산,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폐지를 단계적으로 할지 혹은 일시에 폐지할지를 두고 논의가 필요하다. 만일 재산에 대한 보험료 폐지를 일시에 할 경우 지역가입자 중 고액자산가의 보험료가 크게 감액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피부양자 폐지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보다는 현행보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그 대안으로 영유아나 아동, 학생, 취업준비자 등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피부양자로 남게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한 방안을 제시하며 "이 경우 소득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모든 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에 대해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실제 진행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형선 연세대학교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센 안을 냈다"라며 "퇴직, 양도 소득이나 상속, 증여에 대한 건보료 부과는 장단점이 병존하므로 전액이 아닌 일정 부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추이를 보면서 그 비중을 조정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 제언했다.
정 교수는 "건강보험은 매년 흑자를 기록 중이고 현재 누적적립금은 17조원에 달해 부과체계 형평성 강화에 따른 보험료 수입 감소를 견딜 수 있다. 또 여야 모두 건보료 개편을 공언하고 있어 합의에 따른 대안 마련의 적기"라며 "여야 합의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제시된 개선안을 이행하기로 합의해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이찬진 참여연대 변호사도 "소득단일 부과체계로의 입법은 현행법상 과세제도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입법적으로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행 조세제도 안에서도 부과대상이 되지 않은 소득들을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전면화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이지 않다"며 "조세의 정의보다는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앞세우는 논리가 돼 입법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예상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증여나 퇴직소득처럼 한 번 생기는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종합소득 수준으로 먼저 가는 게 어떨까"라며 "충분히 논의할 만큼 했다. 이제 토론은 그만하고 제도를 고칠 때다. 미봉책이 아니라 과감하게 고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남일삼 한국퇴직자총연합회 상임이사는 "모든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해야 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도 소득기준으로만 부과해야 하며, 무소득자에게는 당연히 면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에는 정액이나 최저 보험료를 적용하며, 정액보험료 산정방식은 소득 단계별로 하는 방식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