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 심내막염 조기 진단 못했다" 주장..."적절한 조치" 판단
법원 "치료 과정 적절" 판단...연금공단 소송승계 참가했지만 기각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A씨 가족이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S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4억 6053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나2040294 본소)과 E대학병원이 A씨 가족에게 제기한 진료비(9824만 원) 청구소송(2015나2040300 반소)에서 병원 측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국민연금공단은 A씨 가족에게 지급한 장애연금 2357만 원을 S대학병원이 부담하라며 원고 소송승계인으로 참가했으나 소송 비용만 더 지불하게 됐다.
A씨는 2012년 6월 19일부터 2012년 7월 8일까지 발열 등의 증상으로 E대학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으나 정밀검사를 위해 입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료진의 권유를 듣지 않고 S대학병원으로 발길을 돌렸다.
7월 5일 S대학병원에서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CRP 10.7로 나타나 불명열 진단을 받은 A씨는 7월 13일 입원 당시 체온 37.9℃, 혈압 102/62, 맥박 98회/분, 호흡 24회/분, 양측 손발 근력 정상 상태였다.
입원 후 3일간 39∼40℃ 고열이 지속됐으며, 7월 15일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14200, CRP 19.27로 악화됐다. S대학병원 의료진은 세균배양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이었지만 세균감염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항생제(세프트리악손)를 처방하자 발열·기침 등의 증상이 점차 감소됐다.
세균배양검사 중간결과, 그람 음성 간균이 동정되자 원발병소를 찾기 위해 복부CT검사를 다시 시행했으나 간비장 비대 소견 외에 특별히 변화된 소견은 없었다. 체온도 정상을 유지했다.
7월 20일 세균혈액배양검사 결과에서 헤모필루수 파라인플루엔자가 동정되자 의료진은 항생제를 세프트리악손에서 세포탁심으로 교체키로 하는 한편, 감염성 심내막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심장초음파를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7월 21일 14:42경 A씨는 갑자기 의식을 잃으면서 발작 증세를 보였다. 뇌CT검사결과, 경막하 출혈을 확인하고, 17:31경부터 20:50경까지 응급개두술을 시행, 경막하혈종 및 전두엽 쪽 뇌농흉을 제거하고, 뇌실질에 진균성 동맥류 출혈을 지혈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혼수요법·두가내압 상승 조절 등 보존적 치료를 하다가 2015년 9월 21일 사망했다.
A씨의 배우자인 B씨와 자녀 C·D는 감염성 심내막염과 감염성 뇌동맥류 및 뇌경막하농양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을 들어 E대학병원과 S대학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심장질환 과거력·가족력·심잡음이 없었고, 혈액배양검사도 음성인 점을 비롯해 뇌척수액검사를 거부하고, 정밀검사를 위한 입원 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E대학병원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S대학병원 의료진에 대해서도 일련의 치료 및 조치 과정이 현 임상의학 수준에서 요구되는 진단 기준에 따른 적절한 조치였다며 과실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S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검사를 소홀히 해 감염성 심내막염을 일찍 진단하지 못했다거나 그로 인해 경막하출혈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7월 5일 E대학병원 외래 내원 당시 전신쇠약감 외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었던 점, 감염성 심내막염은 반복적인 혈액배양검사와 심장초음파검사에서 합당한 소견이 있어야 진단이 가능한 점, 판막질환이나 심잡음·심비대 등이 관찰되지 않아 감염성 심내막염을 의심할만한 증상이 없었던 점, 7월 20일 당시까지 혈역학적 변화로 인한 심주전이 없고 대체로 안정적이었으며 적절한 항생제 처방으로 응급 심장초음파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감염성 뇌동맥류는 뇌출혈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진단이 쉽지 않은 점, 감염성 뇌동맥류 및 뇌경막하농양을 진단했다 하더라도 7월 21일 이전까지 망인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했고, 적절한 시기에 경험적 항생제를 처방해 호전되는 증상을 보인 점 등을 들어 의료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