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특별법 시행으로 수련시간 단축 '진료 공백'...의사 3600명 부족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국립대병원장협의회·대한중소병원협회 공동 청원
보건복지부는 진료과목별 전공의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부터 의사국가시험 합격자 수와 전공의 정원을 맞추는 '전공의 정원구조 합리화 정책'을 펴고 있다. 의사국시 합격자에 인턴 정원을 맞추고, 인턴 수료자 수와 레지던트 정원을 일치시키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2013년 인턴 344명·레지던트 202명 정원 감축을 시작으로 인턴 정원은 2016년까지 매년 68명을 감축해 왔다.
레지던트 정원은 2014년 146명, 2015년 141명, 2016년 148명씩 줄여왔다.
2017년 인턴 68명과 레지던트 151명을 감축하면 인턴과 레지던트 정원이 3186명으로 같게 된다.
병협은 전공의 정원이 매년 줄어드는 상황에서 12월 23일부터 전공의특벌법 시행에 따라 △주당 수련시간 88시간으로 축소 △최대 연속수련시간 36시간으로 제한 △당직근무간 최소 10시간 휴식 보장 등을 하면 수련병원 전체적으로 14만 4299시간의 업무공백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병협은 "엄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갖추려면 약 3607명의 의사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그에 따른 인건비로는 수련병원당 약 4억 7000만 원에서 27억 5000만 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수련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방안 중 하나로 입원전담전문의제 시범사업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병협은 입원전담전문의제가 전공의 업무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고 있다.
병협은 "수련비용과 대체인력 확보방안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련환경 개선을 강제로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진료공백과 환자안전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면서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따른 진료공백과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2017년 전공의정원 감축계획을 철회하고, 실효성 있는 대체인력 확보와 수련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회장 임영진)·국립대병원장협의회(회장 윤택림)·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이송)도 전공의 정원 감축을 유예해 달라는 청원을 병협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계 단체는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따라 임상과 수련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전공의 정원감축은 재고돼야 한다"며 "특히 내과를 포함한 일부 진료과에서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이 결정됐기 때문에 각 병원의 수련계획·전공의 근무·당직배치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