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행정처분, 구제 어렵다"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행정처분, 구제 어렵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9.0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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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입장 밝혀..."법리적 검토 했지만, 구제방법 마땅찮아"
8월 15일 현재 60여명으로 파악...소청과의사회, 헌법소원 준비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로 행정처분 공소시효 의료법 개정안 시행 전에 행정처분이 완료된 의사들에 대해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과 이영일 사무관 등은 31일 전문기자협의회를 만나,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전 리베이트 수수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들의 처분 면제 요구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스란 과장은 먼저 "(행정처분 공소시효 의료법 시행 전에 리베이트 수수 관련 행정처분이 완료된 의사들의 수가 300여 명에 달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8월 15일 현재 현재 보건복지부가 파악한 해당 의사 수는 60여 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영일 사무관은 "같은 사건으로 행정처분 대상자였지만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의사들에 비해 행정처분이 완료돼 공소시효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의사들이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을 심정적으로 이해하지만,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제 방법이 마땅치 않더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또 다른 관계자들에 따르면 행정처분 공소시효 의료법 개정 이후 보건복지부는 복수의 법무법인에 경계자 구제 가능 여부에 대한 법리해석을 요청한 결과, 의뢰기관 모두에서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이들 경계자들이 구제를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소송, 또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실제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해당 경계자들을 모집해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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