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라 외과의사회 총무이사 기고
최근 C형 간염이 문제되고 있다. 최근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집단 감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처음 사건은 비만을 치료하는 의원에서, 다른 하나는 통증을 치료하는 의원에서 발생했다. 최근에는 통증 클리닉이라는 곳에서 이런 문제가 유발됐다.
또 건국대 충주병원에서 혈액투석 치료 환자 중 3명이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관련해, 병원 내 집단감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중 통증치료 클리닉을 찾은 환자들에 대해 C형 간염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과연 의료기관에서만 C형 간염이 문제되고 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
C형 간염은 한번 감염되면 70∼80%가 만성 간염으로 진행하고, 이 가운데 30∼40%가 간경변증, 간암으로 진행돼 조기 진단 및 치료가 필수이다.
특히 C형 간염은 증상이 거의 없어 감염되고도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국내에서 최근 환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거기다 C형 간염은 A형 간염이나 B형 간염처럼 예방접종도 없다.
예방을 위해서는 C형 간염 바이러스는 체액을 통해 전파되므로 주사기는 반드시 1회용을 사용해야 한다. 성적 접촉 시에는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
주사기 외에도 피부를 침습하는 행위들 특히 침을 맞거나 문신과 피어싱을 할 때에 반드시 소독된 도구를 사용하고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해야 한다.
그 외에 혈액에 노출될 수 있는 생활주변의 일들 예를 들어 면도하기, 칫솔질 하기, 손톱깍기 등 혈액에 오염될 수 있는 모든 물건이 C형 간염을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주의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는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키는 반면 비의료기관에서는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이 되지 않는다. 의료기관내에서는 바이러스도 죽일 수 있는 고압멸균 소독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 그런 곳에서도 C형 간염이 발생한다.
이런 면에서 특히 간과하고 있는 것이 문신이나 반영구 화장이다.
의료법은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권내에서 의료기관만 관리 대상에 있다. 반면 비제도권에서 불법적인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는 현재도 너무 많이 넘쳐나고 있다. 반면 비제도권에서 벌어지는 비합리적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한 계도와 계몽은 요원한 상태다.
문신이나 반영구화장을 불법화하자는 것이 아니다. 반영구 화장을 하는 분들이 의료기관에서 일을 하게만 해도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본다.
반영구 화장 교육을 받은 자격증이나 이수증을 가진 분들이 의료기관에 내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의료기관장이 관리와 감독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지금도 문신, 반영구화장을 하면서 불안한 신분을 유지하는 분들에게 합법적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들이 K-POP과 함께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외화를 획득하는 것을 더욱 합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일이고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다.
C형 간염은 한사람을 죽게 할 수 있는 질병이다. 정부와 사법 당국은 사건 사고가 터진 후에야 의료기관의 전수조사로 대응하지 말고, 미리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