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촉탁의 진료비용 공단에 직접 청구"

"6일부터 촉탁의 진료비용 공단에 직접 청구"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9.0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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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촉탁의제 개선·시행...초진 1만 4410원·재진 1만 300원
지역의사회 통해 추천·지정...등록·교육방식 등도 전면 개편

 
보건복지부는 촉탁의사가 진료 인원별 진료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정 청구해 지급받는 등 노인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를  6일부터 개선·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노인요양시설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촉탁의사 자격, 지정, 등록, 교육, 활동비 지급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촉탁의사 지정은 현재 시설장의 인맥에 의존한 임의 지정방식에서 각 시설에서 직역(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별 지역의사회를 통한 촉탁의 추천 및 지정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등록은 현재 '시설정보시스템'에 촉탁의사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식에서 성명과 전화번호는 물론 소속 병원명, 전공과목, 교육 이수 여부 등까지 입력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교육은 보건복지부가 공통 분야 및 촉탁의사 역할 등을 안내하고,각 직역에 맞게 협회별로 촉탁의사 활동에 대한 교육 시행한 후 교육 이수 여부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특히 현재 포괄수가에 촉탁의사 인건비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시설이 자율지급하는 방식에서 진료 인원별 비용을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면 건보공단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진료 인원별 비용은 초진 1만 4410원, 재진 1만 300원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은 '노인요양시설 촉탁의사 추천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요양시설에서 촉탁의사를 두고자 할 경우, 시설 소재지의 지역의사회에 추천 신청을 해야 하며(특정 의사 추천 요청 가능), 지역의사회는 14일 이내에 시설에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지역의사회에서는 추천을 위해 지역의사회 내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며(협회 관계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설 대표로 구성), 지역협의체는 촉탁의사 활동을 희망하는 신청자 중 촉탁의사 교육이수 여부, 활동 관련 민원 발생 여부, 근무처의 시설과의 인접 정도 및 지역적 특수성, 적정 건강관리 인원 등 추천 기준을 고려해 후보자를 시설에 추천하게 된다.

시설에서는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추천받은 자 중에서 지정한 경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역의사회에도 통보해야 하며, 이미 시설에서 활동 중인 촉탁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올해 12월까지 추천·지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촉탁의사는 촉탁의 교육을 이수하고, 활동 시 기록지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시설에 비치해 입소 노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게 된다.

활동 후에는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활동 비용(진찰 인원당 진찰비용 및 방문비용)을 신청하고, 건보공단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는다. 다만, 지역의사회를 통한 추천·지정을 받은 촉탁의사에 한해서만 건보공단에서 비용이 지급된다.

촉탁의사 진찰비용과 관련, 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나 올해까지는 시설에서 자체부담하고 2017년부터는 수급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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