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복지부에 요청...최근 행정처분 '위헌소송' 제기
"진행 중인 '처분 취소 행정소송'서 판사가 '화해' 권고" 강조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임현택 회장, 배순호 수석부회장 등은 7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를 방문해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를 만나,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행정처분 통보가 완료된 28명의 행정처분 집행 유예를 요청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면담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와의 면담 내용을 설명했다.
임현택 회장은 먼저 "복지부 관계자들에게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최소한 최근 소아청소년과 차원에서 제기한 위헌소송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라도 행정처분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는 최근 행정처분 공소시효법으로 구제받지 못한 의사 7명을 모아 위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임 회장은 이어 "위헌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 전에 행정처분을 집행해버리면, 나중에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대상자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2년 전에 의사 2명이 같은 이유로 행정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인데, 판사가 보건복지부와 의사들 간 화해를 권고했다"면서 "행정법원 판사가 화해를 권고할 정도면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즉, 행정법원이 화해를 권고할 정도의 사안이면 헌재도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 이전에 행정처분을 집행하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한 의사들에게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아울러 "사안 자체가 너무 부당하기 때문에 행정처분 취소를 원하지만, 몇몇 의사들은 당장 이번 달에 의원 문을 닫아야 하는 등 상황이 너무 급박해 최소한 선제적으로 행정처분 유예조치라도 취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런 요구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검토해 보겠다"는 원칙적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