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사들 혼선...4대 중증질환, 횟수 등 제한
급여 대상 아닌 나머지는 종전대로 '비급여'
산전초음파 등 일부 초음파 시술이 오는 10월부터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전환된다. 진정내시경 급여화도 마무리 수가 조정 단계에 접어들었다.
초음파와 진정내시경 급여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 의사들은 초음파·내시경 시술에 대한 전면적인 급여화가 이뤄진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선 초음파의 경우 급여로 추가된 항목은 임산부 초음파와 신생아 집중치료실 초음파, 4대 중증질환 유도 초음파 등 3개 항목이다.
산전초음파의 경우 임신 주수에 따라 급여 횟수와 적용 범위가 정해져 있다. 임신 11주 미만은 임신 여부 등 종합적 확인을 위한 진단초음파에 대해 2회까지만 급여가 된다. 11~13주는 태아 목덜미 투명대 확인, 기형진단을 위한 것으로서 1회만 급여 대상이다. 14~20주 역시 1회 급여로써 태아 안녕, 양수량 확인, 태아 성정 평가를 위해 실시한다. 또 임신 16주·20주·36주 이후에 각각 1회씩 초음파 검사가 급여 대상이다.
주수에 따라, 일반초음파인지 정밀초음파인지에 따라 수가는 각각 다르다. 올해 5월에 결정된 2017년도 수가 인상률을 반영한 내년도 산전 초음파 수가는 의원급의 경우 ▲6만 1640원(1삼분기 일반, 기형아 검사) ▲4만 1830원(임신 여부 확인) ▲10만 9990원(1삼분기 정밀 1) ▲14만 1060원(1삼분기 정밀 2) ▲8만 7250원(2~3삼분기 일반) ▲11만 3430원(고위험 임신부 대상) ▲18만 6980원(2~3삼분기 정밀 1) ▲21만 9050원(2~3삼분기 정밀 2, 기형아 검사)이다.
이 처럼 산전초음파 등 급여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초음파 검사는 종전대로 모두 비급여다.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화는 현재 막마지 수가 협상 중이다. 현재 논의 중인 수가는 위장내시경 5만7000원, 대장내시경 8만7000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사들은 이들 수가에 내시경 시술 비용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 서인석 대의사협회 보험이사는 "현재 논의 중인 수가는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를 의미한다. 전체 내시경 비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위장내시경 진정 관리료(2016년 의원급 기준)가 앞으로 5만7000원으로 확정될 경우, 현행 일반 위장내시경(상부소화관내시경) 검사 비용 5만2560원에 5만7000원을 더한 10만 9560원이 진정내시경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여기에다 약 1만2000원 선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시경 세척 및 소독 수가까지 신설되면, 진정내시경 비용은 총 12만1560원으로 책정된다.
현재 내시경 소독에 드는 비용은 일체의 수가 보전 없이 전액 의료기관이 떠안고 있는데,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거쳐 소독 수가 신설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논의 중이다. 애초 보건복지부는 소독수가로 2000원 정도를 제시했으나 의협의 강력한 건의로 1만2000~1만3000원 정도까지 올라간 상태로 알려졌다.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한 진단, 모든환자에 대한 치료 목적 내시경 행위에 대해서만 급여가 되고 나머지는 현행처럼 비급여다. 여기서 또 일부 의사들이 혼란을 겪는 것은 나머지 비급여 대상을'100대 100'으로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 이사는 "100대 100이 아닌 그냥 비급여다. 진정내시경, 초음파에 100대 100은 없다"면서 "기존 비급여는 모두 비급여로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정내시경 수가는 10월경 열릴 예정인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의결을 거친 뒤 올해 말 경 보건복지부 고시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