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발생해도 한약성분 알길 없어...환자 알권리 보장 못해
과학중심의학연구원 5일 "한방분업 통해 한약 성분 공개해야" 성명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은 5일 성명을 통해 "간 손상·신부전·탈모에 이르기까지 한약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한약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한약의 효과와 안전성 검증·부작용 관리 시스템에 더해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이라고 지적했다.
과의연은 "한의사도 진료기록부를 환자에게 공개할 의무는 있지만 진료기록부에 적힌 한약명칭으로는 한약의 성분을 알 수 없어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의사·치과의사는 외래환자에게 처방전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지만 한방분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한의사는 예외다.
최근 한약 문제로 한의원에 한약 성분을 알려달라고 요구한 A씨는 "진료기록부를 확인한 결과 한약 이름은 적혀 있지만 오직 그 한의원에서 붙이고 사용하는 명칭이라 아무런 정보가 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소비자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에 한약 성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한의원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과의연은 "한약은 현대의약품과 달리 아무런 검증을 거치지 않으며, 한의사는 중금속인 수은이든, 동물의 배설물이든, 맹독성 풀뿌리든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한약 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견제와 감시가 필요함에도 한방에서는 의약분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방분업을 실시하지 않다보니 한약으로 인한 부작용 문제가 발생해도 소비자는 한약 성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한 과의연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한약에 대한 임상시험을 의무화하고, 한방 의약분업을 통해 국민의 건강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약에 대한 부작용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의사들의 기득권이 국민의 건강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고 밝힌 과의연은 "한의학에 대한 맹신이 규제 미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면서 "과거 선조들의 비방이나 전통이 국민의 생명이나 환자의 알권리보다 더 위에 있는 한 '안전 불감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어내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과의연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수천억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한의학 육성 정책이 아니라 효과 없고 해로운 치료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 마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