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건기식 광고 사전심의제 폐지 재검토 촉구
"허위·과대광고 58%가 '질병치료 및 의약품 오인 혼동' 이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 3177건에서 2015년 5551건으로 4년간 75% 증가했다. 특히 '최근 5년간 허위·과대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1016건이 적발됐으며, 그 중 58%인 592건이 '질병치료 및 의약품 오인 혼동'을 이유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조업체 및 판매자는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 및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받고 있으며 질병치료 및 의약품 오인 혼동에 따른 적발 건이 많아 조치현황에서도 '영업정지'의 비율이 75%에 달했다.
남인순 의원은 "건기식은 인체의 건강증진 또는 보건용도에 유용한 영양소 또는 기능성분을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으로서 일반식품과는 달리 광고의 사전심의를 받게 되어 있다"며 "지난해 가짜 백수오 사태의 경우에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특허 및 수상 내역 등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하는 등 허위·과대광고를 해 제조업체 및 홈쇼핑사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과 입건을 건의한 사건이 있었으며, 이렇듯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국민의 건강과 피해 예방을 위해 철저히 검증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기식의 생산실적은 2015년 1조 8000억원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그에 따라 광고도 늘어나고 있다"며 "그러나 인터넷·SNS·바이럴 마케팅에 의한 무분별한 광고까지 심의하거나 적발하는 데는 미흡해 보인다"며 "사전심의가 의무화였을 때도 불법광고가 판을 쳤는데, 사전심의라는 안전장치가 사라지면 국민의 허위·과대 정보 속에 혼란스럽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은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이 헌법을 위반한다는 것이고 사전심의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며 "건기식 광고는 국민 건강권에 영향을 미치기에 필요한 합리적인 규제이므로,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는 역기능을 초래할 것이므로 사전심의 폐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4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에 대한 자율심의제도로 전환하는 식품표시법을 제정한다고 밝혔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5월 18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규제 완화를 규제개혁 과제로 설정해, 표시·광고 사전심의 제도 채택으로 산업화에 애로 사항이 많다며,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자율심의제도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