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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심평원, 빅데이터 수수료 내년 통일

건보공단·심평원, 빅데이터 수수료 내년 통일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10.0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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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용료 부과방식 두고 공단-심평원간 기준 논의 중
11월 말 연구용역 결과 나오면 내년부터 통일된 기준 적용

▲ 건보공단과 심평원간 빅데이터 수수료 통일 방식이 논의됐다 ⓒ의협신문 박소영
내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 수수료 기준이 통일된다. 최근 빅데이터 장사 논란이 일었던 만큼 수수료는 종전보다 소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 빅데이터 운영실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이용 적정 수수료 체계 개발 컨설팅 회의'를 7일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었다.

상반기에 수수료 장사 논란을 치렀던 건보공단은 지난 8월 1일 '건강보험 빅데이터 이용 적정수수료 체계 개발 컨설팅 용역'을 발주하며 적정 수수료 개발에 착수했다. 3개월간 연구용역을 통해 유사기관간 수수료를 비교조사하고 원가를 분석해 적정 수수료 및 활용방안 등을 알아보겠다는 것으로, 9월부터 한국산업정보연구소가 맡아 수행 중이다.

이날 회의 참석 관계자는 "지금보다 높지 않은 선에서 수수료가 통일될 것이다. 11월 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적용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기본 틀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건보공단과 심평원간 수수료 부과체계 방식은 다르며, 목적에 따라 사용 기간도 다르기 때문에 합의점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빅데이터 수수료 산정 방식이 다르다. 건보공단은 3개월 기본 이용료 60만원에 1GB당 1만 5000원의 수수료를 책정한다. 외부 반출시 3만 5000원이 별도 추가되며, 정책·학술 목적으로 사용하면 50% 할인해준다. 반면, 심평원은 하루 단위 시스템으로, 일 5만원의 수수료를 책정한다.

이 관계자는 "내년부터 기준이 바뀌면 올해 말과 내년 초에 걸친 사용자에겐 수수료 부과 방식이 달라질 것이다. 내부 시뮬레이션을 통해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

하지만 데이터의 특수성을 고려한 만큼 일반적인 원가 개념의 수수료 산정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건보공단의 경우 연구용 DB보강 사업으로 작년에만 46억원이 들어갔다. 그런데 빅데이터 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익은 2년간 4억 1200만원에 불과하다"며 "투자비에 일정 수익을 붙이는 원가 개념으로 수수료를 책정한다면 수수료가 훨씬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책정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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