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태 세무사(신승세무법인)
<의협신문>은 회원들의 고충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시행중인 대한의사협회 세무·노무·법률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특별기획 <'가깝고도 먼' 세무·노무·법무>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기획에서는 각종 세무·노무·법무 현안에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 개원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 해결에 심층적으로 다가설 계획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
■ 병원 경영의 스타일
병원 운영에는 다양한 스타일이 있다. 단독경영에서 단독이지만 페이닥터를 고용하거나, 공동개원을 할 수도 있다. 이는 결국 각 의사들의 수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세금 또한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한 방법은 없는 법. 각 방법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병원 운영 스타일에 따라 적절한 병원 경영 방법도 달라진다.
우선 병원 운영 스타일에는 크게 단독경영과 공동경영이 있다. 소득세법은 우선 개인별 과세 원칙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단독경영의 경우, 해당 병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모두 단일 원장에게 귀속된다. 하지만 공동경영은 다르다. 해당 병원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모두 집계해서 소득금액을 산정한 뒤 그 금액을 각 원장들의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누어서 과세한다. 손익분배비율은 주로 지분율을 따르곤 한다.
■ 동업시 주의점
현행 소득세법은 누진세율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당연히 모든 소득이 한쪽에 몰리는 단독경영보다 소득이 분배되는 공동경영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 부담 측면에서 더 뛰어나다.
하지만 공동경영의 경우 어찌 됐든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분산되고 동업자와의 관계 및 경영 분할시 역할범위 설정 등을 조심해야 하며 동업자 영입 및 탈퇴 시 발생하는 증여세 혹은 소득세등 각종 세무적 문제가 있으므로 반드시 동업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야 하며, 매우 조심해서 해야 한다.
때때로 동업자와의 갈등상황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와 함께 동업을 한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배우자 사이에선 6억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등 여러 가지 세법적 장점이 있다.
하지만 만일 실질적으로 동업을 하지 않는데 동업자로 신고했을 경우, 세무조사 때 이것이 들통난다면 이를 부인하고 실질적인 사업자에게 모든 소득을 귀속시켜 다시 과세할 위험성도 있다. 정황상 이 때는 해당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이 이미 지난 이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과소신고 가산세나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각종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성도 있다.
■ 페이닥터 고용
공동사업자의 경우 소득은 수익에서 비용을 모두 차감한 뒤의 금액을 손익분배비율로 나눈다고 위에서 언급했다. 이 말은, 공동사업자에겐 이미 비용처리가 끝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 금액은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다. 적정 비용 유지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병의원은 기본적으로 고소득 자영업자군에 속하며, 국세청의 주된 감시대상이다. 매년 적정한 소득률(매출액 대비 순이익의 비율을 의미한다)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필요경비 관리가 필수적이다.
페이닥터로 고용하는 대신 공동사업을 영위중이라면 페이닥터에 대한 인건비가 없으므로 적정 소득률을 맞추기 위한 필요경비가 부족할 수도 있다. 하지만 페이닥터를 고용하게 되면 그들에 대한 인건비와 4대보험 등 각종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보다 수월하게 소득률을 충족할 수 있다.
■ 내게 맞는 경영스타일 찾아야
결론적으로, 세금문제에 한정해선 공동사업이 더 나아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공동사업은 아주 민감하고 어려운 주제이다. 공동사업이 종결되지 않는 한 위에서 언급한 문제, 그 이상의 문제들의 발생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즉, 어떤 방법이든 마냥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의 성향에 따라 어떤 방법이 어울릴지 달라진다.
친구나 가까운 사람과 함께 일을 하고 세금도 절약하고 싶은 경우에는 공동사업이, 다른 사람 눈치 안보고 스스로 병원 경영에 대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싶을 때는 개인 사업이, 그럼에도 일이 벅차다면 페이닥터 고용이 나을지도 모른다. 전문가와 함께 현재 병원의 상황과 본인의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스스로에게 가장 최선의 선택을 내리길 바란다.
황상태 세무사(신승세무법인 ☎02-345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