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레이저시술 허용' 헌법소원 청구 대한피부과의사회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치과의사 안면 시술 허용 규정에 대한 위헌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히고, 민원실에 청구서를 제출했다. 사진 왼쪽부터 피부과의사회 이상준 총무이사, 김방순 회장, 정찬우 기획이사. 2016. 10. 18 김선경 기자 (photo@doctorsnews.co.kr) 기사본문 댓글 보기 댓글 감추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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