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회 지적에 답변...산전초음파 급여 "7회도 많아"
"현지조사·방문확인 중복조사 아니다...자율시정통보제 시행"
보건복지부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담당 보건소에 제출한 이후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 전산관리체계를 도입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산전 초음파 급여 확대 지적과 요양기관 현지조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확인이 중복조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앞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보건복지위원들은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를 담당 보건소에 제출한 후 관리가 부실해 환자의 개인정보 분실 위험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국회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고 재선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진료기록부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 개인정보가 분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를 효과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전산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만 지난 2002년 의료법이 개정돼 전자의무기록이 제도적으로 도입된 바 있고, 이후 의료기관에서 전자의무기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전자의무기록 사용이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의 산전 초음파 급여횟수 확대 지적에 대해서는 "의학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한다"며 현재로썬 급여 확대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산전 초음파 급여는 통상 다른 나라의 경우 3~4회를 인정(일본 4회, 프랑스 3회 등)하고 있으며, 각종 권고안에서도 모든 산전 진찰마다 초음파 검사가 권고되지는 않는다"며 "우리나라는 초음파 검사 장비의 접근성이 우수해 평균 횟수가 10~15회 정도 시행되고 있고, 임산부의 체감도를 고려해 7회까지 인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나친 급여횟수 확대는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진료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전 초음파 급여화 후 이전보다 초음파 검사비가 올랐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임산부 초음파검사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임산부 부담 경감을 위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49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비급여 초음파 검사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임신 기간 동안 7회 기준 초음파의 본인부담은 다수 의료기관(87.8%)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요양기관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현지조사와 건보공단의 방문확인 결과에 대한 처벌이 각각 존재해 요양기관이 중복조사와 이중처벌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복조사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와 방문확인제도는 법적 근거와 조사 주체, 조사 대상 기간과 조사 후 조치 등에 차이가 있어서 중복조사로 보기 어렵다"며 "다만 조사를 받는 요양기관 입장에서 중복으로 느낄 수 있으므로 방문확인 요건이나 현지조사 기준 검토 등 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최대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간 의료계에서 제기한 현지조사 개선 요청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해 현지조사 실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현지조사 중심의 부당청구 관리체계를 부당감지 시스템 고도화, 자율시정통보제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