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발의법안 240개 일괄 상정...법안소위 심사 절반만?
'무쟁점'법안 우선심사 방침...리베이트 처벌강화법 등 심사 '유력'
보건복지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20대 국회 첫 법안심사를 위해 상정할 법안들을 의결한다. 상정 법안은 20대 국회 개회 이후 발의된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 총 240개다.
발의된 모든 법안 전체회의 상정은 20대 국회 시작부터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한 바이며, 양 위원장의 의지에 여야 간사들이 동의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룰 법안은 상정 법안의 절반가량인 100여 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소위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보건복지위 관계자들은 법안심사 과정의 사정에 따라 심의 법안 수가 더 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보건복지위는 특히 여야 간, 관련 단체의 이견이 없어 비교적 법안심사가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쟁점' 법안들을 우선 심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원격의료, 국립보건의대 신설법 등의 법안소위 심사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리베이트 처벌 강화 등 의료법 개정안들, 심사 가능성 높아
그러나, 의료계가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하고 있는 몇몇 법안들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리베이트 처벌 강화, 수술 시 의사 설명의무 강화 등 의료법 개정안과 만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면제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이다.
리베이트 처벌 강화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리베이트 수수 의사의 처벌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제약사에 지출보고서 작성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법안소위 상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김승희,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의료인은 물론 의료법인 설립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법안소위 상정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등이 발의한 만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법안소위서 심사될 가능성이 높다.
약사 행정처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전성분 표기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법안소위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일단 법안소위 심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발의 법안 일괄 상정 방침에 따라 ▲감염병예방관리법 ▲건강보험법 ▲건강증진법 ▲마약류관리법 ▲암관리법 ▲응급의료법 ▲의료급여법 ▲의료기기법 ▲보건의료기본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 ▲보건의료 인력지원특별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첨단재생의료의 지원관리법 개정안 등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이번에 보건복지위에 상정된 법안들은 법안소위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의결을 다시 거치게 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 본회의 의결 등을 거치는 순서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