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 처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코앞에 두고 있다.
현행 2년 이하의 징역을 3년 이하로 강화하는 것은 단순한 처벌 강화의 의미만이 아니다. 징역 3년이란 기준선은 형사소송법상 체포 영장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의료계가 분노하고 자괴감을 표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국회나 정부의 정서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보인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보여준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여간 실망스런 것이 아니다. '3년 이하 징역'을 보건복지부는 단순히 유사 전문직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설득하려 하는가 하면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긴급체포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3년으로 처벌이 강화되면 긴급체포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는 발언이 나왔는데 의료인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사안의 입법과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걱정스럽다.
또 다른 의원은 의료계에 만연한 리베이트 문제를 법적으로 정확히 규제하자는 상징적 의미라고 정의했으나 수사기관이 과연 이를 상징으로만 삼을 지는 미지수다.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긴급체포의 요건을 한정하고 있지만 경찰의 재량이나 수사 편의에 의해 남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긴급체포자 가운데 석방자가 25%에 이른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처벌 강화 위주의 규제법안이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2012년 리베이트쌍벌제를 제정하고, 두 차례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 수수액 기준으로 12개월까지 자격정지를 상향하고, 재적발시 가중처벌하고 있지만 여전히 리베이트 사건은 연일 터지고, 의료인과 관련 제약사에 대한 조사가 끊임없이 진행 중이다.
이렇듯 기존의 엄벌주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상태에서 또다시 처벌 강화안을 내고, 긴급체포까지도 가능한 이번 법안은 의사 망신주기, 입법 실적쌓기, 인기영합책이란 말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의료수가가 적정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 높은 복제약가, 유통구조 개선, 약국의 불법마진 근절 등 정책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는 의료단체의 주장도 함께 고려할 사안"이라고 발언했는데 리베이트를 정말 근절하겠다면 처벌 강화라는 얕은 수만 쓸 일이 아니라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체계와 구조의 개혁이 우선돼야 할 일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