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주사기 재사용하면 '면허취소'도 가능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하면 '면허취소'도 가능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11.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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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3월 시행
1차-시정명령, 2차-업무정지 15일, 중대 위해-면허취소 가능

 
보건복지부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시 처벌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에 따라 마련된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할 경우 최대 면허취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오는 12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입법예고안이 확정되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19대 국회는 지난 5월 19일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료인 폭행방지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공소시효 관련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관련 개정안을 의결 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인의 의무에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포장이 개봉 또는 손상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사용하면 안 되고,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해서도 안 되며, 일회용 주사기에 주입된 주사제는 주입 후 바로 사용해야 한다.

특히, 의료기관이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1차-시정명령, 2차-업무정지 15일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가 약사법에 따라 직접 조제 시 약제 용기 또는 포장에 내·외용 구분, 조제자 이름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다만, 완제 의약품으로 약제 용기 등에 이미 기재돼 있거나 환자가 사전에 적지 말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적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호흡기 감염 우려가 있는 감염병을 제외한 감염병 환자는 1인실에 입원토록 하고, 호흡기 감염병 환자는 음압시설이 갖춰져 있고 공기순환이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1인실에 입원시키도록 했다.

이외에도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성명, 전문과목 종류, 전문의임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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