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 1심 1억 2895만 원 → 2심 4289만 원
"태아곤란증 진단 1시간 20분 후 제왕절개 정상"
1심(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51764 판결. 2015년 8월 25일 선고)에서는 출생 후 기관내 삽관을 통해 태변 제거와 산소 공급 등의 응급처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의료진의 과실에 무게를 실었다. 조산사들이 보고를 지연하고, 조산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를 넘어 진단과 약물투여 조치로 인해 제왕절개술 시행시기가 상당히 지연한 점도 지적하며 책임비율을 80%로 인정, 1억 2895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1심과 판단을 일부 달리했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A 출생아와 부모(B·C)가 D산부인과의원 진료의사 E씨와 당직의사 F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2895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5나2060045)에서 4289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임신 27주째인 2013년 4월 20일부터 D산부인과에서 수중분만을 위한 산전진찰을 받았다. B씨는 임신 41주째인 2013년 7월 26일 오전 4시 50분경 조산사 G씨는 내진(자궁경부 1.5cm 개대, 80% 소실, 태아강도 -3) 및 NST 검사에서 불규칙한 진통으로 입원시기가 아니라고 판단, 귀가시켰다. 당시 태아심박동수는 분당 160∼175회로 태아빈맥 상태였다.
2013년 7월 26일 오후 8시 30분경 분만진통으로 내원한 B씨에 대한 분비물 검사 결과 태변이 섞인 양수가 나오자 전담조산사 H씨는 항생제를 투여하며 경과 관찰에 들어갔다. NST상 태아심박동수는 지속적으로 빈맥 상태였으며, 한 차례 만기태아심박감속 증상을 보였다.
전담조산사 H씨는 수액공급·산소공급·심호흡 유도 등의 조치를 했으며, 오후 11시경 만기태아심박감속 증상이 다시 나타나자 태아곤란증으로 판단, 당직의사 F씨에게 보고했다.
당직의사 F씨는 오후 11시 20분경 B씨를 진찰하고 태아곤란증으로 판단,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7월 27일 0시 22분경 제왕절개술을 통해 A를 출산(3.1kg)했다. 출생당시 태변착색(+4)이 심했으며, 울음 및 활동이 허약했다.
당직의사 F씨는 산소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공급했으며, 오전 3시 11분경 객혈과 함께 청색증·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자 A 출생아를 인근 I종합병원으로 전원키로 결정했다.
진료의사 E씨는 7월 27일 오전 3시 20분경 병원에 도착했으며, 오전 3시 25분경 전담조산사 H씨가 119구급차에 동승, 앰부배깅을 통한 산소공급과 흉부압박 처치 등을 하며 I종합병원으로 이송했다.
I종합병원 도착 당시 심박수는 분당 80회, 산소포화도는 70%였으며, 청색증·호흡곤란증을 보였다.
7월 26일 오전 3시 35분경 측정한 혈액가스분석검사상 대사성 산증이 나타났다.
I종합병원 의료진은 기도삽관·흡인 등 응급처치를 시행하자 산소포화도가 회복됐다. I종합병원 의료진은 신생아폐동맥고혈압·신생아 가사·태변흡입증후군·저산소성 허혈성 뇌병변 등으로 진단 후 J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A신생아는 2013년 8월 말경까지 NO 가스 및 에크모 치료 등을 받고 퇴원했다.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폐동맥고혈압 등의 상태로 전반적인 발달지연, 인지·미세운동·언어 영역이 지연된 것으로 관찰됐으며, 여러가기지 형태로 발달장애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상태다.
A 신생아와 가족은 분만 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진 점, 분만전 경과관찰 및 처치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태변흡인증후군을 예견 및 회피하지 못해 응급 제왕절개수술 시기를 지연한 점, 분만 이후에도 경과관찰 및 처치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인한 폐동맥고혈압 및 저산소성 뇌손상 등 현재의 장애상태를 야기한 점, 진료기록을 허위 기재한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1심에서는 의료진의 과실에 무게를 실어 80%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반면 2심(서울고등법원)은 30%만 인정했다.
고법 재판부는 먼저 조산사 G씨가 산모 B씨를 귀가시킨 것이 과실이라는 주장에 대해 당시 가진통 상태였던 점, 가진통 여부는 조산사도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인 점, '안심할 수 없는 태아상태'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수파막에 대해 부적절한 조치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분만 지연 및 신생아 가사·태아곤란 상태를 방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가만으로는 즉시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제왕절개수술 결정 실시가 과실로 평가될 만큼 지연됐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만기태아심박감속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안심할 수 없는 태아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면서 "태변이 섞인 양수가 나오는 것은 만삭 진통 중 흔하게 동반되는 소견"이라고 지적했다.
응급 제왕절개수술이 지연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 병원의 규모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시각에 태아곤란증이 관찰된 후 약 1시간 20분 후 제왕절개수술에 의해 분만될 것을 가리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규범적인 의료행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지연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분만 당시 태변착색이 심하고, 활동 및 울음이 허약했으므로 흡인기를 통한 태변 흡입 외에 후두경을 삽입해 기관내 태변을 제거하고, 기관내 삽관을 통해 기도내 태변 흡입을 하지 않은 점은 과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생아가 피를 토하면서 청색증·호흡곤란 증상을 보이자 구강 흡인을 하며 앰부배깅을 통해 산소를 계속 공급했으나 상태가 호전되는지 여부를 관찰하지 않은 채 기도삽관 등 기도확보와 기도청소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원시켰다면서 기도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D산부인과 의료진이 태변을 적절히 제거하지 않은 과실과 피를 토한 후 기도 확보를 하지 않은 과실은 현재 A신생아의 신체 상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태변착색은 정상적으로 태어난 신생아에게도 있을 수 있는 점, 태변흡입증후군을 사전에 미리 예견하기 어려운 점, 태변흡입증후군 자체가 적절한 치료에도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점, 태아곤란증이 발생한 것은 태아와 산모의 신체적 소인도 개재됐을 가능성이 있는 점, 상태 악화 후 신속하게 상급병원으로 전환한 점 등을 들어 손해에 대한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하는 것이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