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대처해야

의료분쟁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대처해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11.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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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의료사고 사례·쟁점·법원 판단·평석·실무상 유의점 등 소개
병협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앞두고 <의료사고 분쟁 사례집>(Ⅱ) 발간

▲ <의료사고 분쟁 사례집>(Ⅱ) 표지
예기치 못한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응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안내서 <의료사고 분쟁 사례집>(Ⅱ)가 발간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지난해 7월 <의료사고 분쟁 사례집>(Ⅰ) 후속으로 <의료사고 분쟁 사례집>(Ⅱ)을 새롭게 선보였다고 24일 밝혔다.

분쟁 사례집 공동저자(노상엽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정석관 아주대의료원·정재훈 양산부산대병원)는 병원에서 법무 업무를 맡아 의료분쟁 이해당사자를 만나 발로 뛰며 경험을 쌓은 베테랑들이다.

저자 정석관 씨(아주대의료원 법무팀)는 "의료기관에서 처음 분쟁업무를 맡았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지,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근거법령은 무엇인지, 유사 사례나 유권해석은 있는지, 적정한 손해 배상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 지 막막했다"며 ""분쟁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들이 시행착오를 줄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책을 쓰게 됐다"고 집필 동기를 밝혔다.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가 강조되고, 의료에 대한 환자들의 기대심리가 높아지면서 진료현장에서 의료분쟁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민사소송(1심)의 경우 2000년 519건에서 2013년 1322건으로 2.5배,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의 의료사고 처리건수는 450건에서 1008건으로 2.2배 늘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의료사고 처리건수 역시 2000년 485건에서 2013년 997건으로 매년 늘고 있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접수된 의료사고 관련 접수건수는 2012년 503건에서 2015년 1691건으로 3.3배 증가했다.

특히 11월 30일부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조항이 시행될 경우 의료분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병협 국제학술국 관계자는 "이 분쟁 사례집은 의료현장에서 병원 실무자들이 의료분쟁에 임하는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의료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의료분쟁 증가에 따른 일선 병원들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례집 구입 문의(02-705-9247, rjm@kha.or.kr 병협 국제학술국).

한편, 병협은 의료기관 법률·법무 분야 실무자를 양성하기 위해 매년 병원준법지원인 양성과정을 열고 있다. 제6기 과정은 내년에 개설된다.

준법지원인 양성과정 수료생들과 대학병원법무협의회는 지난해 3월 의료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법률문제와 분쟁에 대비하고, 준법 경영을 지원함으로써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대한준법지원인협회(회장 유규상·가천대 길병원 법무팀장)를 창립했다.

▲ 분쟁 사례집 공동저자. 왼쪽부터 노상엽(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정재훈(양산부산대병원)·정석관(아주대의료원).

준법지원인 수료생은 병원준법지원인협회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면 병원계와 관련된 주요 법률 현안 및 판례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164명이 전국적인 병원준법지원인 네트워크를 구축, 의료기관을 둘러싼 의료법률 문제에 관해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문의(☎031-219-4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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