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본회의 의결...원안서 행정처분·형사처벌 삭제
약사·의료기기법 발목 잡힌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
앞서 국회를 통과한 리베이트 처벌 강화 약사법·의료기기법과의 형평성 논란을 빚었던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리베이트 처벌 강화, 수술 설명 의무화 등 12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최종 의결된 수술 등 설명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위반 시 행정처분·징역형 조항이 의료계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고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으로 완화된 안이다.
애초 개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의사가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환자에게 진료의 내용과 방법, 진료 의사,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과태료 처분 등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사위 제2 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설명 의무를 적용 대상이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제한됐으며, 구체적인 설명 항목 또한 기존 8개 항에서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 설명 및 수술참여 의사 이름 ▲수술 등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수술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 5개 항으로 축소됐다.
특히, 대리수술 등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시 해당 의사에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더불어 1~3년의 징역과 벌금 등 형사벌,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던 처벌 규정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으로 대폭 완화됐다.
역시 의료계의 반대로 논란이 됐던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해 최고 징역 3년을 내릴 수 있는 처벌 규정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기존 '징역 2년, 3000만원 이하 벌금'이던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징역 3년,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 것이다.
'징역 3년'은 형사소송법상 사후영장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최소 기준으로 해당 의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의료계가 과잉입법이라며 크게 반발했지만 의결된 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환자에게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 열람권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의료인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료기록의 사본 및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전송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의 효율적, 통일적 관리·활용을 위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시설, 장비 및 기록 서식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해 고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금액 등의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중 병원급 의료기관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치과의원의 표시한 전문과목에 한해 진료를 허용하는 규정 삭제 ▲국가시험 부정행위 위반 정도를 고려한 제재규정 마련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기준에 관한 위임근거 마련 ▲의료기관 휴폐업시 전원조치 ▲제증명 수수료 고시 ▲법정형 정비 등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법과 함께 유치원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응급처치교육을 의무화하고 응급처치교육 프로그램 등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