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발생 사용자인 원장도 2억 원 배상

의료과실 발생 사용자인 원장도 2억 원 배상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12.0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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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감시 소홀...뇌성마비로 인한 지적·보행 장애 발생
서울고법, 응급조치·전원과정 과실 불인정...책임 30% 제한

▲ 서울고등법원 전경
태아심박동 감시 소홀과 분만지연으로 뇌성마비 장애를 유발한 산부인과 봉직의는 물론 사용자인 의원장도 각각 2억 원씩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A·B·C씨가 D·E·F씨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나2042156)에서 피고(D·E)는 원고 A씨에게 각자 2억 2031만 원을, 원고 B·C씨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F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A·B씨 사이에 생긴 부분은 2/3은 원고들이, 1/3은 A·B씨가 부담하고, F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토록 했다.

B씨는 34세 초산모로 2010년 1월 23일 D산부인과에 내원, 임신 6주 4일 진단을 받은 후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았다. 8월 10일 체한 증상과 복통·구토로 13시 15분경 D산부인과를 내원했다.

산부인과 봉직의 E씨는 태아심박동을 확인한 결과, 7∼8분간 만기태아심박동 감소 소견이 계속되자 분만실로 옮겼다. 수액과 산소를 공급하면서 태아심음감시장치를 통해 태아심박동을 확인한 결과, 13시 25분경 만기태아심박동 감소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 14시경에는 태아심박동수가 분당 120∼160회로 정상범위를 유지했으며, B씨도 더 이상 복통을 호소하지 않자 입원해서 더 관찰키로 했다.

B씨는 15시 45분경 화장실을 다녀온 직후 복통을 호소했으며, 만기태아심박동 감소 소견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E씨는 16시경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시행키로 결정, 16시 20분 수술을 시작해 16시 34분경 A를 분만했다. 수술 과정에서 자궁에서 자궁태반졸증과 태반조기박리가 심한 상태가 확인됐다.

A는 출생 당시 체중 1.99kg, 심박동수 분당 70회로 울음이 없고, 모로반사능력이 떨어졌으며, 청색증이 동반된 상태였다.

마취통증의학과 봉직의 F씨를 비롯한 의료진은 A의 기도를 유지하기 위해 코와 구강에 있는 분비물을 흡인하고, 척추신경과 발다닥 등에 호흡 유도를 위한 자극을 주었으며, 앰부 배깅을 통해 산소를 공급했으나 심박동이 회복되지 않았다. F씨는 기관내 삽관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의료진은 16시 50분경 A를 G대학병원으로 전원키로 결정, 간호사 1명이 동행해 산소마스크 부착과 앰부 배깅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면서 이송했다.

17시경 G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A는 자가호흡이 없고, 심정지 상태였다. G대학병원 의료진은 기관내 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에피네프린을 투여, 약 10분 후 활력징후가 회복됐다.

G대학병원 의료진은 내원 당시 시행한 흉부X선 촬영을 통해 우측 가슴 부위에 기흉 소견을 확인, 흉관 삽입 후 약 6일간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했다. A는 9월 8일 G대학병원을 퇴원했다.

A는 G대학병원에서 촬영한 뇌 MRI를 검사 결과,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소견이, 1심 신체감정에서 대뇌반구의 중증 뇌연화증 등 허혈성 뇌손상 소견이 확인됐다. 현재 뇌성마비로 인한 지적 장애, 하지마비에 의한 보행장애, 인지기능 및 언어기능 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다.

재판부는 분만을 담당한 E씨를 비롯한 의료진이 8월 10일 14시경부터 15시 45분경까지 감시 및 경과관찰을 소홀히 해 제왕절개수술을 지연하고, A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장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태아심박동수 모니터링을 계속 시행했다는 객관적인 진료기록이 없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원고측의 응급처치·전원 지연·전원과정상 과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분만을 맡은 산부인과 봉직의 E씨와 사용자인 D씨는 의료상 과실로 인해 원고들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마취통증의학과 봉직의 F씨에 대해서는 응급조치 및 전원과정에 관여했고,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기태아심박동 소견이 일시적으로 회복한 점, 태반조기박리에서 통상 나타나는 질 출혈 증세가 없어 은폐성 출혈을 시사하는 자궁태반졸증을 진단하기 용이하지 않은 점, 태반조기박리의 예후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분만 과정 중 세심한 경과관찰을 통해 적기에 응급제왕절재수술을 시행했더라도 A가 완전히 정상적인 상태로 출생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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