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의대 이어 '창원산업의대법' 재추진...윤한홍 의원, 제정안 발의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국립보건의대 설립법안을 발의하고, 당시 창원이 지역구였던 같은 당 박성호 전 의원이 창원산업의대 설립법안을 발의했던 상황이 재현됐다. 20대 국회에서도 이미 이정현 의원이 국립보건의대 법안을 발의한 상태며, 창원·마산 회원구가 지역구인 같은 당 윤한홍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19일 창원산업의대 설립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골자는 19대 국회에서 박 전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핵심은 산업의료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창원산업의료대학을 설치하고 산업의료의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한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경상남도 창원시에 창원산업의료대학을 두고, 입학자격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하되, 산업의료인력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하도록 했다.
특히, 교육부 장관은 창원산업의료대학 학생이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산업의료기관의 산업의료전담업무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는 등 학비 등을 지원하고, 퇴학 등의 사유로 학비 등의 지급이 중단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미 지급된 학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아울러, 창원산업의료대학 학생의 실습, 전공의 교육수련 등을 수행하기 위해 창원산업의료대학 부속병원으로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국가는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립·운영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대부 등을 할 수 있고, 정부는 기본 시설·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산업의료의 교육·연구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윤한홍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국가경쟁력 비교분석에 따르면, 2013년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12%로 OECD 국가 평균의 4배에 이르며, 조사대상국 중 최하위를 차지하는 등 산업재해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나,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심화, 의료취약지 근무 기피로 산업현장의 의사인력이 줄어들고 의료기관의 질도 떨어지는 등 산업의료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동안 산업현장의 장애, 직업병, 재해를 예방·진단·치료·관리할 전문인력을 양성해 산업재해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특히 창원지역은 제조업 종사자 수 전국 2위, 제조업 관련 종사자 비율 전국 1위, 전체산업 중 제조업 비중 54.3%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공단지역으로 산업의료 수요가 높지만, 통합창원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중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등 의료인력 양성기능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유일한 도시이며, 통합창원시 주변에 위치한 김해, 양산, 거제, 통영, 밀양, 의령, 함안 등 중부경남지역 인구까지 포함할 경우 약 170만명의 건강을 보살필 수 있는 3차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은 한 군데도 없어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창원산업의료대학과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을 설치해 산업의료 분야에 장기간 복무할 산업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산업재해에 따른 치료·재활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의료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중부경남지역의 의료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