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제약사라고해서 리베이트 무풍지대는 아니었지만 늘 까다로운 '회사 내부규정'을 들면서 일을 추진하는 다국적 제약사와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의외라고 생각할 만 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8월 9일 25억9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한국노바티스와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의약전문지 5곳과 학술지 발행 업체 1곳의 대표이사와 리베이트 수수혐의가 있는 의사 15명 등을 포함해 모두 3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출석요구에 불응한 전 한국노바티스 대표이사 2명(외국인)은 기소중지됐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리베이트 전달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참석한 것처럼, 자문하지 않았으면서도 자문한 것처럼, 의약전문지를 통해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가 발표됐다.
일부 영업직원은 의약전문지 직원의 신용카드를 빌려서 접대비로 쓰고 나중에 광고비로 형태로 돌려줬다고 하니 의약전문지도 함께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어 보인다.
다만 노바티스 리베이트 사태 탓에 의학계의 활발한 학술활동이 위축돼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신의 견해를 의약전문지를 통해 개진하고 반론을 받고 논쟁하면서 의학은 발전하는데 이런 시스템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다.
재판부가 의약전문지를 통한 정상적인 학술활동과 제약사의 홍보·영업활동 등과 불법의 경계를 명확히 해 활발한 학술활동은 보장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상반기 내려질 1심 재판결과도 관심이다. 일부 의약전문지는 "자문과 기고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모두 불법으로 모는 것은 부당하다"고 기소사실을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