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의협신문 뉴스결산]⑫ 의료인 폭행방지법 통과...의료계 숙원 해결

[2016 의협신문 뉴스결산]⑫ 의료인 폭행방지법 통과...의료계 숙원 해결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6.12.2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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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인 폭행방지법 등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의협신문 김선경

진료실 내부는 물론 밖에서라도 의료행위가 시행되는 공간에서 의료인 폭행이 발생할 경우에는 처벌이 이뤄지게 된다.

의료계 숙원이었던 '의료인 폭행방지 및 행정처분 공소시효'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

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은 기존 '의료인'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과 의료기사·간호조무사 등 '의료종사자'와 '진료를 받는 사람(환자)'으로 확대됐다. 처벌규정은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등 기물파괴·손상 ▲의료기관 점거행위 등에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동안 의료계는 진료실 내 폭행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도 위협을 끼칠 수 있어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2013년 당시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이 처음 발의한바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반대해 3년여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 올해 4월 28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후,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결실을 맺게 됐다.

이와 함께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도 19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뒤 5년이 경과하면 해당 사유로 처분을 내릴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는 7년으로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의료인을 보호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동네의원이나 의료기관이 많지 않은 도시 외곽 지역에서의 의료 접근성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법 제정으로 의료인에 대한 기존의 심각한 불이익과 박탈감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이라며 "의료인의 권익 신장과 진료활동 활성화에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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