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의협신문 뉴스결산](22) '최순실 비선진료' 특혜·비리 의혹으로 '비화'

[2016 의협신문 뉴스결산](22) '최순실 비선진료' 특혜·비리 의혹으로 '비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1.01 16:5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의사 및 의료인들. <사진=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박근혜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비선 진료 관련 보건의료 정책에도 부적절한 특혜와 비리가 숨어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 주치의·자문의, 청와대 의무실장 등 의료인들과 관련된 각종 특혜 의혹, 불법 대리처방 및 시술 의혹, 청와대 구매 전문의약품 등의 용처 의혹, 공식 절차 없는 청와대 출입 의혹 등 의료 관련 문제점이 지속해서 제기된 것에 대해 특검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최순실 게이트는 정부의 원격의료 등 의료산업화 정책과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정책 추진도 동력도 상실시켰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특히, 의료인의 해외 진출사업 특혜 의혹, 특정 병원에 대한 특혜 의혹과 더불어 원격의료 등 의료산업화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 아니라 대기업 등의 재벌 친화정책으로 추진된 것이라는 비판이 비등하다.

이에 대해서도 의협은 정부가 지속해서 추진한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정책, 원격의료 등 의료산업화 정책이 대기업에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보건의료 관련 입법활동에도 최순실 게이트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의료계가 대표적인 의료영리화 관련 법안이라며 반대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등이 관련 대기업들이 최순실을 통해 입법화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입법 추진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외에도 첨단재생의료법 ▲의료법인의 메디텔 설립기준 및 부대시설 제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요건 완화 ▲디지털 헬스기기 등 융합신제품에 대한 선제적 인증제도 추진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 등도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한편, 개선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던 노인정액제 상한액 인상도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정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안에 대한 추가 소요 예산을 추계하는 등 논의를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당·정·청이 노인정액제 개선을 추진한 이유가 차기 대선을 겨냥한 '노인층 표밭 다지기' 차원이라는 점에서, 대통령 탄핵 정국이 지속되는 동안은 노인정액제 개선 필요성이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