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11월 건정심 의결에 따라 감염예방 품목들 신청 접수
해당품목 제조·수입업체들은 1월 6일까지 급여등재실에 서면제출
이는 지난 11월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이다. 당시 건정심에서는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향상시키는 치료재료에 대한 단계별 별도보상을 추진키로 의결, 감염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는 1단계 별도보상 치료재료에 대해 신청을 받기로 했다.
해당 품목은 ▲1회용 멸균가운 ▲1회용 수술방포 및 멸균대방포 ▲1회용 제모용 클리퍼 ▲체온유지기(1회용 air blanket류) ▲Ready-Heat(체온유지담요) ▲N95마스크 ▲안전바늘주사기 ▲needless connector ▲안전나비바늘세트 ▲saline prefilled syringe ▲수술용 방호 후드 ▲페이스쉴드의 12개 폼목이다.
이를 제조 혹은 수입하는 업체들은 1월 6일까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심평원 서울사무소 급여등재실에 서면제출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제조(수입)품목허가증(신고서) ▲판매예정가 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 ▲비용·효과에 관한 자료 ▲국내외의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제외국 보험등재 여부 및 가격포함) ▲구성·부품 내역에 관한 자료 및 제품설명서 ▲국내외의 연구논문 등 기타 참고자료 ▲최근 3년간 국내유통현황 혹은 수입내역이다.
문의는 02-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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