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청구 요양기관 명단도 무조건 '공표'?

착오청구 요양기관 명단도 무조건 '공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12.2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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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건보법 개정안 심사 예정..."부정청구기관 범위 확대"
'과잉금지 위배' 우려...의협 "비도덕 낙인찍기, 명예권 훼손" 반발

▲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법안 심사 모습.
국회가 단순 부정·착오청구를 한 요양기관까지 명단 공표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일부 보건복지위원이 거짓청구에 대한 진위 논란 가능성을 우려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 위배 가능성을 제기해 법안 심사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열릴 예정인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거짓·부당청구 여부와 부당이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청구한 요양기관 전체를 명단 공표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관련 서류를 위·변조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고, 거짓청구액이 1500만원 이상 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공표대상자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별도의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공표 여부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건강보험공표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특히, 부정청구를 의도적인 속임수에 다른 거짓청구와 단순 착오·실수에 의한 부당청구로 구분해, 공표대상이 되는 요양기관의 부정청구를 '거짓청구'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공표대상이 되는 거짓청구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용이한 ▲입원 일수 또는 내원 일수 거짓청구 ▲실제 하지 않은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비용 청구 ▲비급여 대상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요양급여 대상으로 청구하는 세 가지 경우로만 한정해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윤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법 부당이득 유형을 거짓청구 외에 부당청구까지 확대하는 한편, 부당이득 규모 관련 조항은 아예 삭제됐다. 이에 따라 부당청구가 명확하지 않은 단순 부정·착오청구 또는 부당청구액이 비교적 소액인 요양기관까지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돼, 과도한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을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거짓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공표대상 범위를 넓혀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나, 거짓청구가 아닌 부정청구의 경우에는 진위 논란이 크기 때문에 공표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회의적이 검토의견을 피력했다. 전문위원실은 우선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 위배 가능성을 제기했다. 문제의 개정안은 개인의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개정안 시행에 따른 행정적 비용과 공표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전문위원실은 "공표대상이 되는 요양기관이 지나치게 많아질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공표 여부를 결정하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우려가 있으며, 공표 여부 심의·공표대상자의 의견 진술 등의 행정적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아울러 "중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추가적으로 제재를 가함으로써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을 도모하려는 현행 공표제도의 실효성이 오히려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대한의사협회는 "명백히 악의적이고 비도덕적인 거짓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나, 개정안은 지나친 과잉입법으로 실제 법안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다수 선의의 의료기관에 '비도덕 낙인찍기'에 따른 명예권 등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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