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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물리치료 통증 외면한 의사 "8천만 원 배상"
수술·물리치료 통증 외면한 의사 "8천만 원 배상"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12.2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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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과정 골절...뒤늦게 X-ray 촬영·추가 수술했지만
서울고등법원 "수술·수술 후 치료 과정 주의의무 위반" 판단
▲ 서울고등법원

환자가 수술 부위 통증과 함께 물리치료 과정에서 통증을 계속 호소했음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은 의사와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A환자가 B병원장과 C정형외과 봉직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1억 4416만 원대 손해해상 청구소송(2016나7632)에서 8535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의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토록 했다.

A씨는 2011년 9월 8일 우측 슬관절 통증으로 B병원에 내원, 슬관절 반월상 연골 열상 진단을 받고, 2011년 10월 5일 입원, C정형외과 봉직의사에게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절제술과 연골 성형술을, 10월 12일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동종 이식술을 받은 후 10월 19일 퇴원했다.

A씨는 퇴원 이후 우측 슬관절 운동에 제한이 있어 2011년 11월 1일부터 물리치료를 받았다. 11월 말경 물리치료를 받던 중 뿌드득 소리와 함께 우측 슬관절 부위에 통증이 발생했으나 의료진은 계속해서 물리치료를 받도록 했다.

A씨가 수술 부위 통증과 관절 강직을 호소하자 12월 15일 CT촬영 결과, 수술 부위 골절이 확인됐다.

C정형외과 봉직의사는 관절 강직을 막기 위해 12월 19일, 2012년 1월 9일, 1월 19일, 3월 26일 총 4차례에 걸쳐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및 파쇄술을 시행했으나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견열 골절·슬관절 경골 골절이 추가로 발생, 강직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A씨는 슬관절 통증이 계속되자 D·E대학병원에 입원, 물리치료를 받았다. A씨는 2012년 9월 16일부터 10월 24일까지 D대학병원에 입원, 변연절제술 및 파쇄술을 받고 정형외과 치료를 종결했으나 현재 우측 슬관절 강직(부분강직, 운동범위 65도)과 후방 불안정성 장해를 보이고 있다.

A씨는 수술상 과실로 우측 슬관절 강직을 초래하고, 물리치료 과정에서 수술 부위 통증 및 구축 증상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증상 악화와 장해를 남게 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수술 과정에 과실이 없었고, 통상적인 연골절제술 후 7∼15%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된다며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1심(인천지방법원 2014가합11334, 2016년 4월 19일 선고)은 수술 및 처치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슬관절 강직과 후유증을 남게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측 손해배상 책임 비율은 80%를 인정, 원고에게 9573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토록 했다.

2심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F대학병원의 신체감정결과와 G종합병원의 진료기록 감정결과를 토대로 "수술 후 발생한 우측 슬관절 강직은 기왕증과는 무관한 증상이고, 이 사건 수술 및 이후 치료로 인해 발생한 증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종 반월상 연골 이식수술이나 재활치료 과정에서 관절강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발생하더라도 10도 이내의 굴곡 구축이 발생, 운동 및 도수 치료에 의해 호전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가 관절내에 유착됐다는 수술기록과 관련, 재판부는 "이러한 유착은 수술 중 인대 일부가 관절내에서 손상됐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왕증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10년 전 우측 슬관절 반월상 아전절제술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장해를 초래할 만한 기왕증이 없어 보인다"면서 기왕증 기여도가 50%라고 판단한 H대학병원의 신체감정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복합운동치료 도중 환자에게 심한 통증이 유발됐다면 담당 의사는 운동을 즉시 중지하고 X-Ray·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면서 당시 C의사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다만 기왕증·건강상태·관절경을 이용한 수술의 위험성·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참작해 피고측 손해 배생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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