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걷어차기도...법원, 응급실 난동 '징역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2년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응급실에서 난동 사건을 일으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2016고단7117)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는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A씨는 2016년 8월 12일 오후 11시 다친 손가락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A씨는 큰 소리로 "왜 빨리 치료를 안 해주냐. XX, XX"이라고 욕설했다. 간호사가 진정하라고 주의를 주자 격분한 A씨는 의자를 집어들고 내리치려는 동작과 함께 큰 소리를 지르며 응급실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응급실에 있던 다른 남성이 항의하며 시비가 벌어지자 B씨가 가세, 이를 제지하는 간호사의 손목을 잡아당겨 넘어뜨려 타박상을 입혔다. B씨는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에게 "XX XX야"라며 욕설을 계속하며 응급의료를 방해했다.
A씨는 응급실에서 행태와 소란을 벌인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순경이 자신을 제지하자 손목부위를 손톱으로 긁었다. A씨는 경찰서 계단을 올라가던 중 순경이 뒤에서 밀었다는 이유로 복부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재판부는 법정진술·경찰 진술조서를 비롯해 병원 및 경찰서 CCTV와 간호사 피해 사진을 토대로 A씨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 노역장 유치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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