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7년 업무보고..."의료환경 변화 대응·산업화 추진"
원격의료 확대·의대 신설 지속 추진...임산부 등 지원도 확대
고령화 등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에 기반한 암 진단 치료법 개발, 정밀의료지원센터 개설 등 실행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5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2017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사전브리핑을 했다. 브리핑 주요 내용은 ▲보건산업 성과 창출 본격화 및 일자리 확대 강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등 개편 ▲필수·공공의료 및 응급의료체계 강화 ▲예방적 건강증진 강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응체제 확립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새해 업무 중 정보혁명에서 IT·인공지능 혁신 등으로 대변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고령화 등 의료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기본계획은 인공지능 등 기술혁신, 고령화, 신종감염병 등 미래의 환경변화에 대비해 수립한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018년∼2022년 10월)' 실행을 위해 인공지능에 기반한 암 진단 치료법 개발, 정밀의료지원센터 개설 등 실행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 첫째로 지난해 8월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된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을 통해 희귀·난치질환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바이오헬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병원의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 창업을 활성화하고 신약개발·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한다.
제2차 제약산업 육성계획 수립을 통해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에 대한 세제·약가 우대, 해외진출 지원하고, '의료기기산업 육성법' 제정으로 지원 내실화와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 등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도 시행한다. 기존 보장성 강화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추가로 뇌성마비, 난치성 뇌전증 등 고액 의료비 부담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추진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제도화한다. 건강보험 운용 수익, 제약사 환급금 등 공적재원을 활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원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의 부담이 큰 항목부터 우선 개선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소득에 대한 부과 비중을 상향 조정하며, 개편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의 대상 및 폭을 고려해 피부양자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1월 하순, 공청회 등을 통해 정부 개편안에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등도 개선한다.
진료정보 교류를 위한 의료기관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대형·중소병원 간 협진 활성화 모델 수립 등을 통해 중증수술 등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을 위해 관련 수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적정 인력수급을 위한 중장기 인력수급 방안도 마련하고,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등 간호인력 종합대책도 수립해 시행한다.
ICT 의료를 취약지·취약계층 중심으로 확산하고, 노인요양시설·방문간호·장애인 시설 등도 확대한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
필수·공공의료와 응급의료체계도 강화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심으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이송체계를 확립하고, 취약지 소아청소년과 및 분만취약지 산부인과를 확대한다.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 추진 및 공중보건 장학의제도 보완 방안도 마련한다. 권역응급·외상센터 책임진료 강화 및 신속한 전원 조정을 위한 '응급환자 전원지원 정보시스템'도 마련·제공한다.
이외에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도 활성화하고, 출산·양육 지원 시스템의 체감도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