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의사들 "의사 죽이는 현지확인 폐지"

정형외과의사들 "의사 죽이는 현지확인 폐지"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1.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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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책임자 처벌, 현지확인제도 폐지 촉구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10일 성명을 내어 의사들의 잇따른 자살의 원인이 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은 공동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중복조사를 해선 안된다. 따라서 건보공단의 현지확인은 행정조사 기본법을 근본적으로 위반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건보공단의 현지확인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개인을 죽음으로 내몰 정도로 강압적"이라며 현지확인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대신 사전 계도 활성화와 서면답변 제출로 소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현지조사 지침 개정안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의사회는 "싸구려 약 처방을 강요하는 심평원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 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의뢰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현지조사위원회 구성도 위원 12명 중 의협 대표는 1명에 불과해 의료전문가인 의사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될 수 없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의사의 희생을 반복하게 만든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제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 이는 현지확인 제도가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사들의 정신건강에 막대한 폐해를 끼쳐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피해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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