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대책특별위원회 "한방물리치료 효과 검증해야"
효과 미입증 땐 자동차보험 제외해야 진료비 급증 해결
한특위는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치료 수가 신설에 앞서 한방물리치료 등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을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경피전기자극요법(TENS)·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도인운동요법 등 한방물리치료 수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9.1% 증가했다.
이 기간 의과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8%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한방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34.3% 급증했다.
"한방 물리치료 진료비가 급증한 원인은 이들 항목이 비급여로 돼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자동차보험에서 비급여로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한특위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원에서는 이들 한방물리치료에 대해 비용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따라서 자동차보험에서 한방물리치료를 급여든 비급여든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특위는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치료 수가신설이 보험사와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면 반박했다.
"경피전기자극요법(TENS)·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등은 한방원리에 의해 개발됐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힌 한특위는 "건강보험 체계에서 의과만 급여행위로 인정하고 있는 TENS·ICT 등의 의료행위를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수가를 신설해 급여로 인정할 경우 의료정책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특위는 "한방물리치료 행위가 비용효과성이 없고, 자동차사고 환자들의 치료에 객관적인 효과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자동차보험 보장범위에서 한방물리치료행위를 제외하는 것이 여러 폐단을 막는 해결책"이라며 "한방물리치료 수가 신설은 자동차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원론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