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홍길동' 명찰법 위반...과태료 부과

'원장 홍길동' 명찰법 위반...과태료 부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2.2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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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홍길동'·'OO전문의 홍길동'으로 표기해야...3월 1일 시행 주의보
강북구의사회 21일 정기총회 "안정적 진료환경 위한 악법 개선" 건의

▲ 강북구의사회 회장단과 상임이사진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의협신문 송성철
"원장 홍길동은 안되고, 의사 홍길동 또는 OO전문의 홍길동으로 써야 합니다."

장성광 서울 강북구의사회 총무이사(하맥외과의원)는 21일 베누스타에서 열린 제23차 정기총회 자리에서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명찰법)에 대해 설명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장 총무이사는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학생 등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은 물론 명찰 표기를 정확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명찰법에서는 이름과 의료법이 정한 면허의 종류를 표기하도록 했고, 전문의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고 밝힌 장 총무이사는 "명찰에 '의사 홍길동'이나 'OO전문의 홍길동'은 되지만 '원장 홍길동'만 표기해서는 안되고, '간호사 홍길동'·'간호조무사 홍길동'은 쓸 수 있지만 'RN 홍길동'·'AN 홍길동'·'간무사 홍길동' 등으로 쓰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명찰은 의료인등이 의료기관 내에서 착용하는 근무복에 인쇄·각인·부착·자수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목걸이 형태로 패용하면 되며, 명찰에 기재된 내용이 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는 크기라야 한다.

'원장 홍길동'이라는 표기를 하려면 '원장 홍길동+의사 또는 OO전문의'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사무장·코디네이터·피부관리사 등 의료법이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인력은 명찰법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의료기관에서 선택해서 착용하면 된다.

정 총무이사는 "명찰법을 위반하면 의료기관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만큼 반드시 의사 회원은 물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을 비롯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명찰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주한수 강북구의사회장(왼쪽)이 모범반으로 선정된 조용환 9반장(송림외과의원)에게 감사장을 전했다.ⓒ의협신문 송성철

강북구의사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명찰법과 설명의무법 등 규제 강화 입법을 겨냥,  "안정적 진료환경을 위해 악법을 개선하라"는 내용을 서울시의사회 정기총회 상정 안건으로 채택했다.

또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강압적 현지조사 중단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반대 ▲불합리한 리베이트 쌍벌제 및 행정처분 개선 ▲65세 이상 노인 정액수가 상향 조정 ▲의료기관 개설 시 구의사회 경유 ▲한방 편향적인 정책 추진 중단 ▲의료를 규격화 하는 적정성평가·지표연동관리제 개선 등도 서울시의사회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주한수 회장(주한수안과의원)은 "규제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소신있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현 세태를 비판했다.

김숙희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의사의 진료행위를 규제하는 악법이 입법화되고, 의사의 영역을 침범하는 타직역의 시도로 인해 생존권의 위기와 더불어 의사로서의 명예와 자존감에 상처가 깊다"면서 "구의사회·서울시의사회·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힘을 모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진료권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다 함께 힘을 합하자"고 당부했다.

3월 25일 열리는 서울시의사회 정기총회에서 50년 만에 전면적인 회칙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대의원의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했다.

정기총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양근호 상계백병원 진료협력센터 소장(외과)·조인수 한일병원 진료협력센터 소장(기획실장·응급의학과)·손영준 상계백병원 진료협력센터 과장·전혜정 상계백병원 진료협력센터 팀장·윤미경 한일병원 진료협력센터 팀장·김종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북지사 부장·박설범 건보공단 강북지사 차장 등이 참석, 축하 인사를 전했다.

주 회장은 은퇴회원인 박승사 원장(박승사외과의원)과 구의사회 회무에 적극적으로 협조, 모범반으로 선정된 조용환 9반장(송림외과의원)에게 감사장을 전했다.

강북구의사회는 올해 주요 사업으로 강북 도봉 성북 노원구 의사회 합동 학술강좌·나무사랑 모임·단체 영화관람·외국인 노동자 무료진료·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등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해보다 28%(1791만 원)를 증액한 8159만 원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서울시의사회 표창 회원으로는 이강춘 공보이사(봄여성외과의원)를 추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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