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 기여도 공제 후 남은 청구권 범위내 보험급여액 전액
춘천지법 '구상금 소송'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위 취득 범위 판단
춘천지방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씨와 악사손해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2016가소54558)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 222만 649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2013년 8월 12일 18:00경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A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부딪쳐 어깨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이 손상되는 부상을 입었다.
B씨는 이 사고로 2013년 8월 26일∼9월 10일까지 E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았다. 총진료비 286만 4050원 중 B씨가 63만 7560원을, 나머지 222만 649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했다.
한편 B씨는 이 사고가 있기 전 어깨의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 손상으로 2012년 1월 30일부터 17일 동안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데 이어 2012년 3월 16일까지 10여 회 외래진료를 받았다. 2012년 3월 3일∼7월 19일에는 F의원에서 견쇄관절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해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가 나타나거나 치료기간을 장기화하고, 치료종결 후 후유장애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는 건보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 급여 비용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 대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11다39038, 2012년 12월 13일 선고)를 인용, "대위 금액 상당을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받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도록 한 것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이중으로 배상받는 부당성과 배상책임이 있는 제3자가 보험급여 지급으로 손해배상에서 면책되는 부당성을 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자의 불법행위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의 기왕증이 경합해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건보공단이 대위하는 범위는 기왕증의 기여도를 공제한 후 남은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여액 전액이고, 보험급여액에서 다시 기왕증의 기여분을 제외한 금액의 한도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09다95714, 2010년 3월 25일 선고)를 인용, "법원이 기왕증의 상해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 반드시 의학상으로 정확히 판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과 전체 상해와의 상관 관계, 치료 경과,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건강 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왕증이 이 사건에 기여한 데 대해 B씨는 2012년 7월 19일 마지막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후 사고가 발생한 2013년 8월 12일까지 1년 가량 시간적 간격이 있었고, 사고 당시 44세인 나이 등을 종합하면 기여도를 20%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B씨가 자동차 사고를 낸 A씨 및 약사손해보험주식회사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액은 E병원 진료비 286만 4050원에서 기왕증의 기여도(20%)를 공제하고 남은 229만 1240원이며, 건보공단은 B씨에 대한 보험급여액 전액인 222만 6490원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