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속임수·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 청구"
행정법원 "건강보험법 위반"...검찰, 형사 사건 기소유예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A한의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2016구합68694)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시 B구에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A한의사는 한의사가 아닌 일반 직원 B씨 등에게 구술-간접구-간접애주구와 부항술-자락관법을 하도록 하고 432만 3691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현행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A한의사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케 했다"며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 2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A한의사가 시술료 산정 기준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한방 시술 및 처치료'는 경혈침술에 화침 또는 온침을 시술한 경우 경혈침술 소정 점수의 50%를 가산해 청구해야 하지만 A한의사는 경혈침술에 온침을 시술하고 경혈침술과 구술-간접구-간접애주구를 실시한 것으로 요양급여비 661만 7824원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A한의사는 "일반 직원들이 진료 보조행위로 침 제거·부항 기기 제거·뜸 제거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직접 침을 놓거나 부항을 뜨거나 뜸을 뜨는 행위를 한 적은 없다"면서 "직원들이 직접 뜸을 뜨거나 부항을 뜨는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한의원에 대한 현지 조사 과정에서 ▲뜸·부항의 경우 혈자리·환부를 표시하면 직원(B·C·D·E·F)이 뜸·부항 등 시술 후 기기 제거함 ▲무자격자인 B·C·D·E 등의 직원에게 뜸·부항 및 기기 제거 등 의료행위를 보조 또는 시술하게 한 사실이 있음 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을 들어 "이 사건 한의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일반 직원들이 직접 뜸·부항을 시술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고 측의 요구에 의해 사실확인서와 확인서를 강압적으로 작성했다"는 A한의사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설령 A한의사나 G·H의 주장과 같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었다 하더라도 스스로 사실확인서·확인서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까지 한 이상 증거 가치를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현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혈침술한 상태에서 별도의 시술이 아닌 온침을 시술한 것을 간접애주구로 청구함'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면서 "온침을 실시했으면서도 온침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경혈침술과 간접애주구를 각각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지급받은 것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케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한의사는 2월 16일 항소했지만 2월 20일 항소취하서를 제출, 3월 3일자로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A한의사는 2011년 3월 1일∼2012년 3월 30일까지 한의사 또는 간호사의 자격이 없는 일반 직원으로 하여금 부항을 붙이게 하거나 간접애주구 방식의 치료행위를 하도록 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의 조사를 받았다. 동부지방검찰청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한다"며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